[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6.6.10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O 답 32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7.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7.26 실지거래가액(취득 41,200,000원, 양도 41,200,000원)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5.1.16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720,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7 심사청구를 거쳐 ’9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86.5.2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41,200,000원에 구입하여 생활하던중 사업상 금전이 필요하여 양도하려 하였으나 거래가 없고 하여 동생인 OOO로부터 ’89.3월에 15,000,000원, ’89.5월에 25,000,000원을 차용하여 사용하던중 동생인 OOO이 변제를 요구해와 가진 돈은 없고 하니 땅으로 넘겨가도록 권하여 쟁점토지를 구입한 가격인 41,2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이 건과 같은 부동산의 거래관행상 입회하는 중개인의 표시가 없고, 둘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락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68%에 불과하며, 셋째, 쟁점토지의 매수자는 청구인의 동생이므로 거래증빙을 쉽게 제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제반 사실들로 미루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해 보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제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동생으로서 청구인은 위 OOO로 부터 차용한 금전 4,000만원(’89.3월 1,500만원, ’89.5월 2,500만원)의 변제 대신 쟁점토지를 그 취득원가인 4,12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매도자 OOO의 사실확인서와 양도시 매매계약서 취득자 OOO의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4,000만원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②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비교해보면 취득가액은 신고가액이 기준시가의 110%, 양도가액은 신고가액이 기준시가의 68%로서 신고가액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바, 이 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특단의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