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의한 채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601 선고일 1995-12-11

[요지] 채무가 부동산 증여당시 존재하는 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은 ’94.3.22 청구인, 청구외 OOO, OOO에게 자기소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115㎡, 건물 153.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균분하게 증여(계약)하면서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위 3인이 공동으로 인수부담하도록 하였는 바, 청구인은 ’94.8.22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1/3)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쟁점채무중 청구인 부담분 16,660,000원을 채무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단독주택으로 임대수입 발생이 없고 청구인은 소득발생이 전혀 없는 22세로서 객관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자로 보아 청구인의 부담채무 16,666,000원을 부인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5,287,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9 심사청구를 거쳐 ’95.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친이 이를 담보로 하여(’83.10.12 가등기됨) 빌려쓴 5,0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로 청구인 등 3인의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동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하던지 청구인 등 수증자 3인이 공동으로 변제하도록 부담부로 증여를 받았는데 처분청은 부담부증여를 부인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16,666,000원(채무액 5,000만원의 1/3)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 도합 5,287,08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는 바, 동 채무는 공증된 채권자의 채권확인 및 채무인수 등의 확인서만 보아도 채무존재가 분명할 뿐 아니라 증여부동산 상에 가등기로 채권이 담보되었으며, 가등기 일자가 증명하듯 오래된 채무로서 증여에 임박하여 증여세 포탈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활동중이며 취업준비중이므로 향후 변제능력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증여부동산이 매매될 경우는 청구인의 변제가 더욱 분명하고 동 부동산을 임대하더라도 그 보증금 및 임대수입으로도 변제능력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과 함께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인수할 당시 증여계약서상 부채를 인수키로 하였다고 증여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매매예약 증거금 5천만원을 인수키로 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 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예약서 및 동 매매예약금 영수에 관한 금융자료, 기타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OOO이 OOO에게 ’83.10.12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이 가등기된 사실만 가지고는 청구주장의 채무가 증여당시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고, 본건 청구시 제시한 채권확인·채무확인 등의 확인서는 증여일 이후인 ’95.2.28 작성된 것으로서 ’94.3.22 증여계약 당시의 실제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일 이후 현재까지 소득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서류도 제시한 바 없고, 국세청 전산소득자료 사항에도 수록된 소득자료가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이자지급 및 채무를 실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부담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의한 쟁점채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채무 50,000,000원을 쟁점부동산 증여에 관련된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과 함께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증여계약서상 청구인의 부(父) OOO의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매매예약증거금 채무 50,000,000원을 공통으로 인수키로 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이 건 증여계약서, ’83.10.10자 청구인의 부 OOO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예약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 보전 가등기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② 위 부동산 매매예약서를 보면, 예약서 제1조에 매도예약자(OOO)은 매수예약자(OOO)에게 자기소유인 쟁점부동산을 50,5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수예약자는 이를 승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예약서 제2조에 매수예약자는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50,000,000원을 매도예약자에게 확실히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예약서 제3조에 매도예약자가 매매예약증거금과 미리 합의된 손해배상금을 ’83.10.10까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매도예약자가 위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간에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로서 당사자간에 매매완결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예약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매매예약서 내용대로라면 ’83.10.10까지 청구외 OOO이 매매예약증거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여 매매예약이 해제되었거나 그렇지 못하여 위 기간의 다음날 당사자간에 매매완결표시가 이루어져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외 OOO이 ’94.3.22 그의 자(子)인 청구인 등 3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했다는 것은 청구외 OOO이 ’83.10.10까지 매매예약증거금 등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여 매매예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부동산 증여시 쟁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청구인은 쟁점채무는 실제는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가등기됨) 청구외 OOO에게 부담한 채무로서 담보부동산의 매매가 경기사정으로 여의치 못하여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증여하면서 채권자인 청구외 OOO의 승락을 얻어 수증자(청구인등)에게 균분인수된 것이라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O의 채권확인·채무인수 동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부분의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 부터 돈을 빌린 사실과 그동안 청구외 OOO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 등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채무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OOO에게 부담한 채무라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인다.

④ 청구인 등 수증자 3인이 쟁점부동산 증여일 이후 쟁점채무에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모아보면, 쟁점채무가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존재하는 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