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무가 부동산 증여당시 존재하는 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요지] 채무가 부동산 증여당시 존재하는 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은 ’94.3.22 청구인, 청구외 OOO, OOO에게 자기소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115㎡, 건물 153.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균분하게 증여(계약)하면서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위 3인이 공동으로 인수부담하도록 하였는 바, 청구인은 ’94.8.22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1/3)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쟁점채무중 청구인 부담분 16,660,000원을 채무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단독주택으로 임대수입 발생이 없고 청구인은 소득발생이 전혀 없는 22세로서 객관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자로 보아 청구인의 부담채무 16,666,000원을 부인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5,287,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9 심사청구를 거쳐 ’95.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가·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과 함께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증여계약서상 청구인의 부(父) OOO의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매매예약증거금 채무 50,000,000원을 공통으로 인수키로 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이 건 증여계약서, ’83.10.10자 청구인의 부 OOO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예약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 보전 가등기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② 위 부동산 매매예약서를 보면, 예약서 제1조에 매도예약자(OOO)은 매수예약자(OOO)에게 자기소유인 쟁점부동산을 50,5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수예약자는 이를 승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예약서 제2조에 매수예약자는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50,000,000원을 매도예약자에게 확실히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예약서 제3조에 매도예약자가 매매예약증거금과 미리 합의된 손해배상금을 ’83.10.10까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매도예약자가 위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간에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로서 당사자간에 매매완결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예약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매매예약서 내용대로라면 ’83.10.10까지 청구외 OOO이 매매예약증거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여 매매예약이 해제되었거나 그렇지 못하여 위 기간의 다음날 당사자간에 매매완결표시가 이루어져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외 OOO이 ’94.3.22 그의 자(子)인 청구인 등 3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했다는 것은 청구외 OOO이 ’83.10.10까지 매매예약증거금 등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여 매매예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부동산 증여시 쟁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청구인은 쟁점채무는 실제는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가등기됨) 청구외 OOO에게 부담한 채무로서 담보부동산의 매매가 경기사정으로 여의치 못하여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증여하면서 채권자인 청구외 OOO의 승락을 얻어 수증자(청구인등)에게 균분인수된 것이라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O의 채권확인·채무인수 동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부분의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 부터 돈을 빌린 사실과 그동안 청구외 OOO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 등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채무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OOO에게 부담한 채무라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인다.
④ 청구인 등 수증자 3인이 쟁점부동산 증여일 이후 쟁점채무에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모아보면, 쟁점채무가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존재하는 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