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와같은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항변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위와같이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음.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와같은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항변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위와같이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등 358,510,590원(가산금 55,632,650원 포함)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소유인 경기도 광명시 OOO동 OOOOOO 소재 임야 27,256,209㎡(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7.12.26 압류한 후 동 토지를 90.5.7 OO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95.2.3 금104,660,000원에 공매처분하고 동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95.4.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5 심사청구를 거쳐 95.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공매철차에 위법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매통지서를 받지못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보전할 기회를 잃어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공매의뢰를 받은 OO공사가 4차례의 등기우편송달과 3차례의 직접교부송달을 시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송달에 관한 증거서류와 출장자의 출장결과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실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하지 않은 점, OO공사 직원이 청구인의 실지 주소지에 출장하여 공매통지서를 직접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OO공사 직원임을 확인하고도 문조차 열어주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였던 점(93.8.2자 OO공사 사원 OOO의 출장결과복명서 내용임)등에 비추어 OO공사가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61조의 여러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공매의뢰를 받은 OO공사의 행위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에 이유없으며, 이 건 공매절차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
(2) 공매예정가격의 50%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공매처분을 하여 국세징수법 제63조, 제74조의 각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공매의뢰를 받은 OO공사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7차에 걸쳐 공매를 하였으나 유찰되었고, 이에 OO공사는 당초의 공매예정가격으로는 공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에 새로운 공매예정가격을 협의하여 왔고 처분청은 이 협회에 응하여 새로운 공매예정가격을 171,713,000원(7차 예정가격에서 10% 체감한 금액)으로 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이어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에 해당되어 새로이 공매예정가격을 정한 것으로 타당하며(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45...74), 공매낙찰가격 104,660,000원은 새로운 공매 예정가격의 50%를 상회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체납된 세금을 95.6.30까지 납부할 경우 공매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공매처분을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와 같은 약속을 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도 이에 대한 주장만 할 뿐 증거제시가 없는 점, 관청의 행정행위는 문서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에만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며 납세의무자에게도 동시에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실지 주소지조차 주민등록상의 것과 다르고 장기간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처분청에 송달장소나 납세관리인을 신고하지 않은 점등을 볼 때 오히려 청구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제1항 단서에서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OOOO은행법 제5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OO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8조(공매통지)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공매통지서의 송달과정을 살펴보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공매를 의뢰받은 OO공사가 당해토지의 공매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고자, 95.1.11 청구인의 실거주지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O OOOO에 배달중명서에 의하여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이를 다시 95.1.14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OO리 OOOOO에 같은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옴에 따라 이를 95.1.23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서, 이 건 공매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동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이 건 공매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1) 국세징수법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압류 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재공매) 제1항에서 “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이어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매각예정가격이상의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에는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고 풀이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45...74 같은 뜻)
(2) OO공사가 쟁점토지의 공매예정가격을 당초 381,584,000원으로 결정하여 1차 공매를 93.11.30 개시한 이래 계속 유찰되어 94.5.24 제7차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격의 50%인 190,792,000원에도 유찰되어, 94.5.26 처분청에 새로운 공매 예정가격을 협의하자, 처분청이 이에 응하여 94.6.22 새로운 공매예정가격을 171,713,000원(7차 공매예정가격 190,792,000원에서 10%를 체감한 금액임)으로 결정한 사실과 그 후 쟁점토지가 104,660,000원에 95.2.3 매각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의 매각금액이 104,660,000원인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초 공매예정가격(381,584,000원)을 기준하여 50%에 미달하게 매각하여 위법함을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공매예정가격(171,713,000원)을 기준으로 50%를 초과하므로 이 건 공매처분이 국세징수법 제74조(재공매)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