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OO리 OOOO등 5개필지의 임야 57,64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72.2.2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1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3,088,450원을 청구인에게 1995.2.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6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1972.2.24 취득하여 1993.12.9 양도하였는데 양도당시 매수인(청구외 OOO)에게 속아서 계약서상 양도대금 40,000,000원 중 3,500,000원은 이 건 불복청구일 현재까지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청구인이 실지 수령한 금액은 36,500,000원에 불과한 바, 아무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은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무신고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이 40,000,000원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양도가액 40,0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5매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쟁점임야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으로 되어 있는 21,000,000원에 대해서도 수령여부 및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임야 매수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만을 제시하면서 양도가액 40,000,000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임야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520호, 1992.12.8)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는데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은 173,694,470원임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는 쟁점임야에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날인 1993.12.9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외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15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중 3,500,000원은 수령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겨 주었으므로 양도대금으로 받은 금액은 36,500,000원에 불과한데도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금액은 실지양도가액인 4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계약서상 양도금액 40,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및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5매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자기앞수표 사본은 앞면만 복사된 것이기 때문에 수표의 발행자 및 이서자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의 이 건 수표 입출금관련 통장을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수표가 쟁점임야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둘째, 사적(私的) 담보이기는 하나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당시 근저당설정금액이 150,000,000원이나 되고, 양도당시 기준시가금액이 182,025,000원인 쟁점임야를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도 없이 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은 기준시가가 실제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수는 없다 하겠으나(대법 88누0245, ’90.1.23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