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포괄양수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적법함.
[요지] 사업포괄양수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0.30 경기도 부천시 중구 O동 OOO 대지 497.1㎡를 취득하여 91.5.7 동 지상에 건물 492.54㎡(위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업에 이용하다가 94.3.2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94.11.21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441,000,000원, 취득가액 411,771,077원으로 양도 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거래상대방에게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782,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4 심사청구를 거쳐 95.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441,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93.10월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체의 전체자산을 청구외 OOO에게 포괄양도양수하기로 하고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565,331,702원에 양도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차입금 400,000,000원을 우선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93.12.3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청구인의 사업체 포괄양도양수 자산O역》 자 산 계정 과목 부 채 46,989,040 원 외상매출금 15,054,202 원 제 품 15,688,460 원 원 재 료 750,000 원 전화가입권 360,000,000 원 토 지 81,000,000 원 건 물 42,500,000 원 기계 장치 3,350,000 원 차량등 기타 차 입 금 400,000,000 원 자 본 금 165,331,702 원 565,331,702 원 합 계 565,331,702 원 (나) 사업체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 O용에는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동 계약서에 첨부된 위 자산 및 부채O역서상에 토지가액 360,000,000원, 건물가액 81,000,000원으로 명기만 하고, 동 부동산 가액의 평가근거와 91.5.7자로 준공된 쟁점건물가액 170,491,077원이 준공일로부터 2년 5개월 후인 93.10월 매매계약체결시 준공당시 금액의 47.5%에 상당한 81,000,000원으로 평가한 근거도 명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동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위 총자산가액 565,331,702원의 범위 O에서 매매당사자들이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또한 매매대금을 입증할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사업체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자산 및 부채현황에 기재된 쟁점부동산가액 441,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2)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411,771,077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쟁점토지의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89.10.26 매매를 원인으로 89.10.30 청구외 OO융단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거래상대방이 영수한 영수증상의 양도자는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어 등기부상 양도자와 매매계약체결시 양도자가 다르며, 당심판소가 등기부상 양도자인 청구외 OO융단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인 여의도세무서에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 1,295.64㎡를 청구인등 3인에게 572,457,4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의 총양도금액 중 쟁점토지에 상당하는 가액을 전체토지에 대한 쟁점토지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면 219,635,526원(572,457,400원 × 쟁점토지 면적 497.1㎡ ÷ 전체토지 면적 1,295.64㎡)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41,280,000원의 91% 수준 밖에 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직접신축하면서 지출된 비용이 170,491,077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재비용 명세서, 노임비 지급명세서 및 경비지급O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노무비 48,250,000원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명세서상 근로자와 노임을 지불하고 공급받은 간이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상의 공급자가 상이할 뿐 만 아니라 간이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상에는 공급자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고 있어 사실상 노무비의 지급대상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94.11.2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한 양도가액 441,000,000원과 취득가액 411,771,077원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