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건은 임야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1589 선고일 1995-10-30

[요지] ㅇㅇ군수가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를 91.7.4에 공고한 것이 확인되므로 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5.1.3 청구인에게 한 91.6.29 증여분 증여세 2,656,980원의 부과처분은 90.8.30 고시한 90년도분 개별공시 지가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6.29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외 7필지 임야 5,104.75㎡(이하 “쟁점임야” 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91.6.29 증여분부터는 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95.1.3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이 건 증여세 2,656,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30 이의신청, 95.3.9 심사청구를 거쳐 95.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91.6.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일과 같은 날인 91.6.29 고시한 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하였는 바, 91.6.29 현재에도 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할 때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91.6.29에 고시되어 있고 증여일이 91.6.29이면 이에 대해서는 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쟁점임야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 목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는 “나”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리에 앞서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91.6.29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없으며, 광주군수가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1.6.25 확정된 91.1.1 기준 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91.7.4 결정·공고한 것이 91 개별토지가격 결정공고에 관한 내부결재서류 및 공고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91.6.29 현재 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증여일이 91.6.29 현재 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이미 결정공고되었으므로 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하는 것(재삼 01254-1888, 91.7.4 같은 뜻임)이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타당하고 이건의 경우 광주군수가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를 91.7.4에 공고한 것이 확인되므로 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