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 대지 171.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3.30 취득하여 93.4.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3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420,4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3 심사청구를 거쳐 9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4.23 양도하였으므로 93년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4.23 양도하였는 바, 이는 93년도 기준시가가 고시(93.5.22)되기 이전에 양도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일 직전년도인 92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준시가로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양도일 직전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서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기준시가로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양도일 직전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4.23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93년도의 기준시가가 고시(93.5.22)되기 이전에 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년도의 기준시가 (㎡당 1,390,000원)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93년도의 기준시가가 고시(93.5.22)되기 이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년도인 92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도일(93.4.23)이 속하는 93년도의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바, 처분청이 직전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