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등의 공연은 청구인등이 “공연사업가”와 “가수”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전자에 관하여는 93년 표준소득율 분류표 “921940 공연장운영업”을 적용하여 추계조사 결정하고 후자에 관하여는 처분청이 공연 관련 출연료수입금액을 조사하여 93년 표준소득율 분류표 “940340 가수”를 적용하여야 함.
[요지] 청구인등의 공연은 청구인등이 “공연사업가”와 “가수”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전자에 관하여는 93년 표준소득율 분류표 “921940 공연장운영업”을 적용하여 추계조사 결정하고 후자에 관하여는 처분청이 공연 관련 출연료수입금액을 조사하여 93년 표준소득율 분류표 “940340 가수”를 적용하여야 함.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5.4.17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38,650원은 공동사업의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을 공연장운영업(921940)을 적용하고, 출연료수입에 대하여는 이를 재조사하여 가수(940340)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과 가수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팀동료들(OOOO OOO,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93.12.23부터 12.29까지 청구외 (주)OO기획이 주관하는 공연에 출연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주)OO기획과 동업한 것으로 보고 공연비용을 차감하기전의 공연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전체공연수입의 60%를 청구인등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위 수입금액에 가수의 소득표준율을 적용, 안분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3 귀속 종합소득세 11,138,6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6 심사청구를 거쳐 95.6.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관련공연을 일시적 공동사업으로 보아 공연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공연입장 총수입금액 중 60%를 청구인등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의 당부와
(2) 공연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을 가수로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중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14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주식회사 OO기획 대표이사 OOO(이하 “공연자”라 한다)과 OOOO OOO(이하 “출연자”라 한다)이 93.10.9 계약체결하면서 공연자는 공연허가·제작 진행을 총괄하고 출연자는 작품 및 모든 출연자의 섭외, 신문·잡지·TV·라디오 등에 홍보를 담당한다(계약서 제2조)고 되어 있고 이 건 공연으로 인한 수입금은 공연관람권 매표수입금 전액, 공연협찬금 수입금액, 본 공연계약에 관련된 광고유치수입금전액(계약서 제4조)으로 되어 있으며 수익금 또는 손실금의 배분은 공연자에게 40%, 출연자에게 60%를 배분하는 것으로 한다(계약서 제5조)고 되어 있어 수익금액 또는 손실금액의 배분비율을 정하고 있고, 수입금액의 배분비율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93.12.23~12.29 기간 중 OOO OOOOO과 OOO OOO에서 공연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278,160,000원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등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위 계약서에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수익금 또는 손실금액의 분배비율을 출연자 60%, 공연자 40%로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수익금액 또는 손실금액계산의 전제가 되는 수입금액도 총수입금액 278,160,000원의 60%는 청구인과 청구등(OOO, OOO,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들 3인의 수입금액은 위 3인간의 내부관계에 의해서 안분계산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10호의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1.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동화·만담·배우·성우·가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추계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등(OOOO OOO)은 93.12.23부터 12.29까지 OOO OOOOO 및 OOO OOO에서 “ OOO OOOOO OOOO OOO 콘서트” 공연을 한 바 있고 그 수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20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소득표준율 적용의 전제되는 사업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청구인은 “쇼·무용 등 공연단체 악극단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처분청은 “가수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등은 OO기획과 동업의 공연계약을 맺고 또한 주된 가수로서 직접 출연하였고, 공연에 따른 비디오·음반 등의 저작권 등은 청구인등에게 귀속되었고, 동 공연의 제작비는 2억5천만원을 한도로 약정하였는 바 그 구체적 내역과 지출사실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출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청구인등은 93년도 공연에는 가수로서 출연료를 받은 바가 없다고 하나 94년도 공연에는 청구인등이 받은 출연료가 나타나고 있고, (주)OO기획이 출연료로 계상한 금액이 93년도(밴드, 무용수 등의 출연료 56,362,720원)와 94년도(OOOO OOO 출연료 61,435,000원)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3년도에도 청구인등이 가수로서 출연료를 별도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등의 이 건 공연은 청구인등이 “공연사업가”와 “가수”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전자에 관하여는 93년 표준소득율 분류표 “921940 공연장운영업”을 적용하여 추계조사 결정하고 후자에 관하여는 처분청이 이 건 공연 관련 출연료수입금액을 조사하여 93년 표준소득율 분류표 “940340 가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