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90.12.28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운동시설 5,369.1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 92.6.30 청구외 주식회사 OO토건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총공사비: 3,975백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한 후 92.12.31 위 법인으로부터 기성고 800,000,000원(이하 “쟁점기성고대금”이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80,000,000원을 환급신청하여 93.2.14 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건축주명의를 위 OOO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당해건물을 94.7.15 준공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기성고대금을 당시 건축주인 청구외 OOO이 부담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동 공사비에 상당하는 기성부분을 아무런 대가없이 받고 이를 법인장부상 자산누락하였다하여 쟁점기성고대금을 수증익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95.2.16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1~12월) 법인세 379,438,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8. 심사청구를 거쳐 95.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91.10.19 설립된 법인(업종: 사회체육시설운영업, 운동설비운영업)으로서 당초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92.9.17 건축허가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그 부수토지가 청구외 OOO(청구법인 대표 OOO의 父)소유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건축허가를 OOO의 명의로 득하여 건축하면서, 건축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토건에게 지급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청구외 OOO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하다가 93.5.31 청구법인 명의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92.12.31 까지의 기성고 800,000,000원을 청구법인이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설립일 (91.10.19)이전인 90.12.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건물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고, 92.6.30 주식회사 OO토건과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92.12.31 쟁점기성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OO토건으로부터 수취하여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동 매입세액 80,000,00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청구외 OOO이 실 건축주로서 대외적, 법적으로 유효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한편 청구법인은 OOO 명의로 지급된 쟁점기성고대금 800,000,000원을 사실상 청구법인이 차입한 금액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 장부상에는 관련 차입금 및 공사비 800,000,000원의 지급사실에 대한 기장 내역이 전무하고,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92.7.31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130,000,000원등을 차입했다고 하는 공사비 차입명세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도 없어 처분청이 청구외 OOO명의로 지급된 쟁점기성고대금 800,000,000원을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익금가산하여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여 신축한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비 중 당초 건축주인 청구외 OOO(청구법인 대표이사의 父) 명의로 건축한 기간의 쟁점기성고대금 800,000,000원을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2항에서『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 설립(91.10.19)전에 건축허가를 받고(90.12.28), 임대사업자 등록을 필한(90.12.29)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이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그 매입세액(80,000,00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기성고(800,000,000원)와 관련한 대금지급 사실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80,000,000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OOO은 쟁점건물을 자기소유 토지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다가 건축주를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하면서 그 당시까지 시공된 미완성건물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성고 대금 800,000,000원을 수증익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이건 과세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