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 30일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제1항을 보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다. 청구인은 92.10.29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OOOOOO OO로 주민등록 전입하여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인 94.12.24까지 계속 동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위 주소지로 나온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법정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의신청서와 심사 및 심판청구서에 동소를 청구인의 주소로 기재하였다면, 위 주소지의 세대주나 그의 처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동지 대법 91누 7895, 92.1.21)할 것인 바, 이의신청 결정서 우편물 배달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처 OOO가 94.12.24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의 효력발생일은 94.12.24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전시법 규정에 따라 94.12.24부터 60일 이내인 95.2.2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됨에도 95.2.23에 이르러 처분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