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거래가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563 선고일 1995-10-30

[요지] 거래가 수출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공한 임가공용역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확인되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상사(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라는 상호아래 주로 수출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의류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94.11.18 부가가치세 선별경정조사시 청구인의 93년 제1기, 94년 제2기 및 94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수출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청구외 사업자 OOO(상호:OO교역)에게 의류임가공용역을 제공한 부분 (위 과세기간별 해당공급가액은 각 11,020,000원, 25,200,000원 및 57,723,800원 총 93,943,800원 이며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94.12.17 부가가치세 3건 10,306,540원(93년1기분 1,322,400원, 94년1기분 3,024,000원, 94년2기예정분 5,960,1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5 심사청구를 거쳐 95.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교역은 실제로 수출품을 제조하여 대행 수출하는 사업자이므로 쟁점거래를 영세율적용대상인 수출품임가공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거래가 수출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공한 임가공용역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확인한 바 있고 또 청구외 OO교역은 재화를 직접 반출하는 수출품생산업자로 보기 어려운 만큼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거래가 영세율적용 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으로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기타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동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는 동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전시 법령규정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의 직접계약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물품인 특정재화를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수출업자 이외의 자(예컨대 명목상으로만 수출업자로 등록된 자 및 수출품생산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다.

  • 다. 쟁점거래는 실질적으로 청구외 OO교역이 원 신용장(Master L/C)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임가공용역의 제공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당 심에서 직접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는 위 OO교역이 다른 종합무역상사에게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임가공용역 임이 분명한 데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업자가 아닌 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의류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임을 94.11.18 서면으로 청구인 스스로 자인하고 기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청구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