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가 수출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공한 임가공용역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확인되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거래가 수출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공한 임가공용역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확인되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상사(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라는 상호아래 주로 수출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의류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94.11.18 부가가치세 선별경정조사시 청구인의 93년 제1기, 94년 제2기 및 94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수출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청구외 사업자 OOO(상호:OO교역)에게 의류임가공용역을 제공한 부분 (위 과세기간별 해당공급가액은 각 11,020,000원, 25,200,000원 및 57,723,800원 총 93,943,800원 이며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94.12.17 부가가치세 3건 10,306,540원(93년1기분 1,322,400원, 94년1기분 3,024,000원, 94년2기예정분 5,960,1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5 심사청구를 거쳐 95.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기타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동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는 동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전시 법령규정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의 직접계약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물품인 특정재화를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수출업자 이외의 자(예컨대 명목상으로만 수출업자로 등록된 자 및 수출품생산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