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그 일부는 부적법하며, 일부는 이유없다고 인정됨.
[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그 일부는 부적법하며, 일부는 이유없다고 인정됨.
[주 문]
1. 청구인의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7,066,990원 과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788,420원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92.4.28 청구인을 사업자 명의로 하고 상호는 OO전자(업태: 도소매, 종목: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2년 1기 신용카드 매출액 전산자료에 의해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92년 1기 신용카드 매출액 64,245,45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2년 1기 부가가치세 7,066,990원을 93.9.1 고지하였으며, 92년 2기 신용카드 매출액 461,680,000원에 대한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788,420원을 94.6.15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92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이 위 국세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94.12.29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노원구 OO동 OOOOOO 소재 다세대 주택(대지권 24.07㎡ 건물 39.53㎡로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압류처분이 독촉장 발부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사유로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95.3.14 이 건 주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95.3.16 독촉장을 다시 우편으로 송달한 후 95.3.20 이 건 주택을 다시 압류(이하 “이 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7 심사청구를 거쳐 95.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와
2. 이 건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1. 먼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적법한 불복제기를 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93.9.1과 94.6.15 청구인에게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93.9.15 납기 및 94.6.30 납기 부가가치세를 송달받은 사실을 기술하면서 동 고지서 사본을 별첨 서류로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94.8.5자로 서울지방 검찰청 서부지청에 접수한 고소장 내용을 보면 94.6.30 납기 부가가치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을 모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따르는 고지서를 그 발송일로부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우편물 송달기간내에 수령하였다고 보여진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95.2.17에 이르기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당함의 근거의 하나로서, 청구인에 대한 93.9.1자 및 94.6.15자 처분청의 과세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과되었으므로 위법부당하며 이러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근거한 압류처분도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압류도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인 바(같은 뜻 대법 87누 383, 87.9.22), 청구인은 이 건 압류의 근거가 된 93.9.1자 및 94.6.15자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위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제기기간 동안 그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으로서 유효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인 압류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 건 처분의 부당함을 그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압류가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압류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압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압류는 처분청에서 95.3.14자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후, 95.3.15자로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등기번호: OOOOO, 우편취급소명:OOOO아파트)한 후, 95.3.20 재차 이 건 주택을 압류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을 발송한 후 압류를 한 이 건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 압류의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겠다(같은 뜻 국심 95광 409, 9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