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매매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매매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판단됨.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한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285,000원 및 동 방위세 1,457,00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89.5.3 취득한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소재 전176㎡, 같은 곳 OOOOO소재 전136㎡ 및 같은 곳 OOOOO 전272㎡등 총3개 필지 전584㎡ (이중 청구인 지분은 1/2이며 이를 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26 양도한 후 소득세법상 필요한 수입금액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광명세무서의 94.4.14자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그 내용(결정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174,347,360원 및 59,975,491원)에 따라 95.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267,290원 및 동 방위세 4,853,450원 도합 29,120,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 계류중인 95.3.15 직권으로 결정수입금액을 174,347,360원에서 78,400,000원으로 정정결정하는 등으로 하여 당초의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 고지세액을 각각 7,285,000원 및 1,457,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0 심사청구를 거쳐 95.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일 건 기록에 의하여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제장부들을 비치·기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등을 비치·기장하지 않은데다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주장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다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관련법령등에 의하면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계조사방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대법 95누2708, 95.7.25 같은뜻임)이므로 수입내용과 필요경비내용이 비교적 단순·명확하여 소득금액계산이 용이한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실지양도가액와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일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은 실지거래로 확인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검인계약서에 매매가액으로 기재된 156,8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근동업자 의 권형에 의하여 그 매매가액을 174,347,360원으로 추계결정하고 동 금액에 표준소득률 적용하여 매매차익을 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95.3.15. 위 검인계약서상의 156,8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한 바 있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56,800,000원(청구인지분 1/2)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취득가액에 있어서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수원지방법원의 경매물건으로 나온 쟁점토지를 15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88타경14351, ’89.5.30)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150,000,000원(청구인지분 1/2)인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은 비록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는 없으나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매매차익의 결정을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할 수 있었는 데도 처분청이 실지 조사결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지도 아니하고 곧바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잘못으로 보이는 반면, 위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