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540 선고일 1995-10-26

[요지] 소유권자가 아닌 사용자에게도 재산세납부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비록 위 영수증일부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93.6.16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 소재 대지 51.6㎡ 및 동 지상건물 23.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형(兄)OOO으로부터 93.6.16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4.1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8,695,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63.10.30 취득하여 30여년간 거주하며 관리하였고, 등기명의가 청구인의 형으로 되어있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바, 이같은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재산세영수증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것을 보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영수증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전까지 영수증상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형(兄)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88년 2기분 이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영수증상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지방세법에서는 소유권자가 아닌 사용자에게도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점으로 미루어 위 영수증일부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해도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니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에서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62.3.2 청구인의 형(兄)OOO이 취득한 후, 청구인이 30여년간 거주하며 관리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재산세영수증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공부상 등기명의가 청구인 형앞으로 되어있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형이 62.3.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93.6.1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3.6.16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의 형인 OOO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인 62.3.2경 부모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기에는 청구인이 어리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형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부모로부터 청구인 형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직접 부모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셋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년부터 93.6.16 취득하기전까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영수증상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전시한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서 소유권자가 아닌 사용자에게도 재산세납부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비록 위 영수증일부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다하겠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93.6.16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