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533 선고일 1996-02-07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양도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5.10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대지 367㎡, 건물 28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2.8.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쌍방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5.1.16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19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9,485,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9 심사청구를 거쳐 1995.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과 OO대학교 동문사이인 청구외 OOO에게 1988.7.20 현금 10,000,000원, 1989.9.15 현금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그 당시 쟁점부동산은 이미 OOOO은행에 130,000,000원의 근저당과 (주)OO통상에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으며, 또 32,000,000원의 전세금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빌려준 30,000,000원을 회수하려는 목적과 친구의 부동산이 경매에 붙여져 불이익을 당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과 청구외 OOO의 권유도 있고 하여 이를 342,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연유로 쟁점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던 중 청구외 OOO의 부인인 청구외 OOO가 사업에 나서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여 다시 환매할 것을 요청하기에 청구인의 사업도 여의치 않았고 빌려준 30,000,000원 때문에 부득이 이를 인수하였던 주택인지라 그동안의 이자비용과 물가상승에 대한 보상정도로 생각한 39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9.5.10 342,000,000원에 취득하여 1992.8.18 39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인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취득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2.8.1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42,000,000원, 양도가액 390,000,000원)과 청구인이 관할구청으로부터 검인받은 검인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69,000,000원, 양도가액 324,000,000원)이 서로 다른 점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342,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현금 3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에 이미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280,000,000원 및 전세보증금 32,000,000원을 합한 가액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가액이 얼마인지 등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근저당 채무역시 채권최고액으로서 거래당시 실질 채무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또한 주장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가액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는 점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및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 당초 양도자인 청구외 OOO, 양수자인 청구외 OOO간 서로 특수관계에 있어 청구외 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금융자료등이 확인되는 것도 아니어서 실지 양도가액 역시 신빙성이 없는 점 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거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