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양도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양도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5.10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대지 367㎡, 건물 28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2.8.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쌍방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5.1.16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19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9,485,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9 심사청구를 거쳐 1995.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2.8.1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42,000,000원, 양도가액 390,000,000원)과 청구인이 관할구청으로부터 검인받은 검인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69,000,000원, 양도가액 324,000,000원)이 서로 다른 점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342,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현금 3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에 이미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280,000,000원 및 전세보증금 32,000,000원을 합한 가액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가액이 얼마인지 등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근저당 채무역시 채권최고액으로서 거래당시 실질 채무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또한 주장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가액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는 점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및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 당초 양도자인 청구외 OOO, 양수자인 청구외 OOO간 서로 특수관계에 있어 청구외 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금융자료등이 확인되는 것도 아니어서 실지 양도가액 역시 신빙성이 없는 점 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거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