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명의였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사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1509 선고일 1996-07-12

[요지] 명의신탁재산중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0760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1995.1.16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835,8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91.2.24 사망한 청구외 OOO로부터 재산상속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지 688㎡ 및 건물 134.25㎡의 637분의 14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11.9 청구외 OO사(대표자 주지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1995.1.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835,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5.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의 사유를 들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의 해지라는 주장이다.

① 청구외 OO사(구: OO사)는 1986년경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 OO소재에서 약 200여명의 신도와 같이 불타의 해명을 익힐 목적을 두고 구성된 불교단체로서 법당의 당시 임차한 건물은 건평 약 25평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여 본사찰을 운영하여 오던 중, 보다 많은 신도들을 유치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함은 물론 그 시기에 건물임차인 역시 명도해 달라는 입장에 있었다.

② 청구외 OO는 사찰을 매수하여야 할 상황에서 이를 물색하던 중 청구외 OOO의 소개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소재 청구외 OO사 사찰대지 688㎡와 건평 134㎡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1988.11.10 위 사찰의 매입건에 대하여 청구외 OO사의 간부회의를 거친 다음 1988.12.13 위 사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 매매대금은 금 168,000,000원으로 정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금 18,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매매잔대금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9.12.20(동일자에 잔대금 150,000,000원 완불됨)에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청구외 OO사 간부 OOO을 매수인으로 하여 계약을 마친 후 우선 청구외 OO사의 양해를 얻어 1989.1.20에 청구외 OO사 입주가 완료되었다.

③ 청구외 OO사 법당 매입건에 따른 제1안으로 매입자금의 출연방법으로는 청구외 OO사 임차보증금 및 유익보증금 58,000,000원, 주지인 OOO 불사금 50,000,000원, 신도회원 출연불사금 60,000,000원, 합계 168,000,000원을 청구외 OO사 법당매입 출연금으로 확보하는 간부회의 결의에 붙여 만장일치의 찬성이 있었고, 제2안으로는 위 매입법당의 등기명의인 선정문제였으나 당시 청구외 OO사의 법인설립문제가 대두되어 법인의 설립을 추진중이였으나 관할관청의 인가여부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 우선 등기명의인 선정은 청구외 OO사의 신도인 OOO가 독신이고, 또한 신도들의 신망이 두터워 내부살림을 도맡아 왔기에 주지인 OOO의 권유에 따라 소유명의를 청구외 망 OOO로 경료케 된 것이다.

④ 그 후, 뜻하지 않게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이며 청구외 OO사의 신도인 OOO가 1991.2.24 사망하게 되어 청구외 OO사는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들을 알아본 결과 망인의 직계비속은 없으며 망인의 형제자매로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망)OOO가 있고 (망)OOO(1990.10.10 사망)의 대습상속인인 배우자 OOO와 직계비속으로는 청구외 OOO, 동 OOO, 청구인 OOO, 청구외 OOO, (망)OOO(1992.7.26 사망)이 있으며 (망)OOO의 대습상속인인 배우자 OOO과 직계비속으로는 청구외 OOO, 동 OOO등이 있었다. 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율은 피상속인인 망 OOO의 형제자매인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등이 각 637분지 91이며, 망 OOO의 남편인 OOO가 637분지 21, 자식들인 청구외 OOO, 동 OOO, 청구인 OOO, 청구외 OOO등이 각 637분지 14, (망)OOO의 처인 OOO이가 637분지 6, 자식들인 청구외 OOO, 동 OOO등이 각 637분지 4로써 각 비율대로 위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였다.

⑤ 청구외 OO사는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구하는 소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993.8.17 인용결정을 받았다. 위와 같이 명의신탁 관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해지한 사실에 대해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신탁해지로 인한 등기원인의 당사자간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정부가 과세권의 행사목적상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비록 등기부상에 등기원인이 명의신탁 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체적 진실을 가리어 실질적인 명의신탁 해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할 수 없겠으나, 그렇지 않고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하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신탁해지가 진실된 것이 되려면 그에 앞서 “신탁” 사실이 있어야 하겠는데 등기부상 신탁등기된 바 없으며, 청구인의 이모에게 명의신탁 되었던 것으로 볼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며, 둘째, 종교단체인 OO사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굳이 청구외 OOO명의로 취득하여야 할 타당성 있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외 OO사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동 단체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금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셋째, 이 건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1993.8.17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 청구인등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사자간에 다툼없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로서, 이 건 소유권이전 내용의 진실된 증거로 보기 어렵다(동지: 국심 88서760, 1988.9.21외)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명의였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사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는 전시 제1항 제3호에서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에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걸쳐서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명의신탁된 재산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망 OOO가 1988.12.31 이를 취득할 때부터 그 일부가 법당으로 등기되어 있었고,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해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를 거쳐 결국 사찰(OO사)이 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이 원본이라고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본 바, 지질의 변색정도, 날인상태 등을 볼 때 이를 계약당시의 원본이라고 판단되며,

(3) 청구외 망 OOO(OOOO)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으로 참가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사의 신도들인 사실이 매매계약 무렵 청구외 OO사가 발행한信行手帖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4) 청구외 OO사(대표자 주지 OOO)가 1993.4 쟁점부동산의 공동상속인 14명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구하는 소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어느 누구하나 이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명의였던 쟁점부동산이 1991.2.24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3.11.9 청구외 OO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은 청구외 OO사가 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망 OOO에게 1988.12.31 명의신탁하였다가 동인이 1991.2.24 사망함에 따라 이를 상속받은 청구인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