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서1502 선고일 1995-11-16

[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엔지니어링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액 16,799,09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를 각하한다.

2. 구로세무서장이 94.12.27 충청남도 서산군 음암면 OO 리 OOOOOO O 임야 3,669㎡, 같은리 OOOOOO O 답 2,086㎡ 및 같은리 OOOOOO O 대 294㎡, 같은리 OOOOOO O 전 2,301㎡ 및 같은리 OOOOOO O 답 1,355㎡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OOOO엔지니어링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액 16,799,090원에 대하여 94.12.12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4.12.27 청구인의 소유한 충청남도 서산군 음암면 OO리 OOOOOO O 임야 3,669㎡, 같은리 OOOOOO O 답 2,086㎡, 같은리 OOOOO O 대 294㎡, 같은리 OOOOOO O 전 2,301㎡ 및 같은리 OOOOOO O 답 1,355㎡(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3 심사청구를 거쳐 95.6.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주식회사OOOO엔지니어링은 91.4.20부터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이 경영하던 개인기업 OOOO이 93.10.11 법인으로 전환된 회사이며 법인전환시 상법상 이사수를 채우기 위하여 청구인이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이다. 청구인은 60년부터 92.12.31 OO구청에서 명예퇴직할 때까지 33년간 공직생활만을 한 사람으로서 출자한 사실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적도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 실지로는 청구인은 주식회사OOOO엔지니어링의 이사도 주주도 아니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쟁점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주식회사OOOO엔지니어링의 ‘93 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위 법인의 발행주식 5,000주 중 청구인이 10%(500주), 사위인 청구외 OOO이 50%(2,500주), 딸 청구외 OOO가 15%(750주), 아들 청구외 OOO이 5%(250주)를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위 법인의 주식은 80%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 주식회사OOOO엔지니어링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으며, 93.10.11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5,000,000원(500주)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다음 청구인의 쟁점재산을 압류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OOOO엔지니어링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 소유의 쟁점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OOOO엔지니어링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OOOO엔지니어링이 94.5.31 납기 및 94.11.30 납기의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16,799,090원을 체납함에 따라 동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청구외 주식회사OOOO엔지니어링의 법인 등기부상의 이사이며, 동 법인의 주주명부상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 및 주주명부에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이사도 주주도 아니므로 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OOOO엔지니어링의 체납세액 16,799,09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4.12.9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보서, 납부통지서, 납세고지서 및 납부기한 변경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동 통지서 등을 94.12.12 수령하였음이 O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통지서 등을 수령한 94.12.12부터 60일이 되는 95.2.10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95.2.23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동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위 청구외 주식회사OOOO엔지니어링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는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재산을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OOOO엔지니어링의 체납세액 16,799,09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적법하게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기하여 처분청이 94.12.27 청구인의 쟁점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고, 동 재산압류 후 현재까지 위 체납세액이 납부·충당·부과취소된 바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에 규정하고 있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