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엔지니어링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액 16,799,09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를 각하한다.
2. 구로세무서장이 94.12.27 충청남도 서산군 음암면 OO 리 OOOOOO O 임야 3,669㎡, 같은리 OOOOOO O 답 2,086㎡ 및 같은리 OOOOOO O 대 294㎡, 같은리 OOOOOO O 전 2,301㎡ 및 같은리 OOOOOO O 답 1,355㎡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OOOO엔지니어링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액 16,799,090원에 대하여 94.12.12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4.12.27 청구인의 소유한 충청남도 서산군 음암면 OO리 OOOOOO O 임야 3,669㎡, 같은리 OOOOOO O 답 2,086㎡, 같은리 OOOOO O 대 294㎡, 같은리 OOOOOO O 전 2,301㎡ 및 같은리 OOOOOO O 답 1,355㎡(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3 심사청구를 거쳐 95.6.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주식회사OOOO엔지니어링은 91.4.20부터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이 경영하던 개인기업 OOOO이 93.10.11 법인으로 전환된 회사이며 법인전환시 상법상 이사수를 채우기 위하여 청구인이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이다. 청구인은 60년부터 92.12.31 OO구청에서 명예퇴직할 때까지 33년간 공직생활만을 한 사람으로서 출자한 사실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적도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 실지로는 청구인은 주식회사OOOO엔지니어링의 이사도 주주도 아니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쟁점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주식회사OOOO엔지니어링의 ‘93 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위 법인의 발행주식 5,000주 중 청구인이 10%(500주), 사위인 청구외 OOO이 50%(2,500주), 딸 청구외 OOO가 15%(750주), 아들 청구외 OOO이 5%(250주)를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위 법인의 주식은 80%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 주식회사OOOO엔지니어링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으며, 93.10.11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5,000,000원(500주)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다음 청구인의 쟁점재산을 압류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