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유소(토지ㆍ시설포함)양도시 주유기 및 추가공사대금이 포함되었다면 주유소 취득가액에도 동금액이 포함되어야 함.
[요지] 주유소(토지ㆍ시설포함)양도시 주유기 및 추가공사대금이 포함되었다면 주유소 취득가액에도 동금액이 포함되어야 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5.5.9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 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371,785원의 과세처분은 양도 가액은 28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처분시 취득가액 에 주유기 5대의 금액 18,900,000원을 가산한 237,940,000원으 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중원군 노은면 OO리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O 4,289㎡ 와 위지상주유소 건물 180㎡(이하 토지·건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4.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통보(부조246300-355)에 의하여 ’94.1.10 양도소득세 66,725,030원을 고지하였고 ’95.5.9 심사결정결과통보(심일 서울 95-349)에 의하여 ’95.5.9 양도소득세 24,371,785원으로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7 심사청구를 거쳐 ’95.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실제양도가액 2억 8천만원에 주유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인정된 취득가액에서 주유기 금액인 18,900,000원을 제외하였으나 이는 주유소 신축판매시 필수적인 주유기를 제외하고 판매하였다는 것과 같다. 당초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에 주유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취득가액에서 주유기가액을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2. 처분청 처분에 의하면 추가공사계약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91.7.11자 추가공사가 있었으며 이 금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주유기5대의 가액을 제외한 처분의 당부
② 추가공사금액(6,0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280,000,000원인 것과 취득가액이 237,940,000원(심사청구에서 조사확인한 가액)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양도가액에 주유기 5대의 금액 18,900,000원이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에서도 같은금액을 제외하였으나 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 280,000,000원에 주유기 5대의 금액이 포함된 사실이 명기되어 있고 ② 주유소운영에 있어 핵심이 되는 주유기를 제외하고 주유소를 양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에 주유기 5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있어서 추가공사대금 60,000,000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공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추가공사대금을 제외한 취득가액 237,940,000원은 모두 은행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빙을 제시하면서 추가공사에 대하여는 금융자료의 제시없이 단지 사인간의 작성된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공사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대금수수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공사금액 60,000,000원은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