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할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한 점 등에서 조합해산 후 원상회복 차원에서의 환원등기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 법규정에 의거 과세한 것은 달리 적법함.
[요지] 토지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할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한 점 등에서 조합해산 후 원상회복 차원에서의 환원등기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 법규정에 의거 과세한 것은 달리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1992.7.15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 대지 1,374㎡, 같은 곳 OOO 전 1,765㎡ 및 같은 곳 OOO 전 3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4.12.17 청구인에게 1992년 증여분 증여세 124,635,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당해 공동사업이 해산됨에 따라 자기 소유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86누111, 1986.6.24 등 다수 같은 내용임)
(2)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조합해산이 불분명하고 단지 출자법인의 주주총회에 의해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부채를 상환해 준 조건으로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결의를 한 점, 쟁점토지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할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한 점 등에서 조합해산 후 원상회복 차원에서의 환원등기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 법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