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12.15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O OO OOOO 대지 103.87㎡ 및 그 위 건물 92.8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4.3.31 양도한 후 소득세법에 정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중인 93.3.3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 OOOO 다세대주택(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4.6.24 거주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다른주택취득 후 1년을 넘겨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비과세를 배제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13,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6.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88.12.15 취득 후 94.4.11 양도되기 전까지 5년이상 보유한 것인데다 다른주택은 94.6.10 취득하여 94.6.11 이사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4.3.31 양도하기 전 93.3.30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에 거주이전한 후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어야 하는데도 다른 주택에 거주이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을 넘겨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를 종합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는 위와 같은 경우로서 비과세받기 위하여서 갖춰야할 요건으로
1.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이전 할 것과
2.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그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일시적 1세대2주택의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하여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할 것과 다른주택에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이전할 것이 요구 되는바 다른주택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이 94.6.10이며 이는 전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는 퇴거일과 일치하고 청구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3.4.9이 이를 앞서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주택의 취득일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일(93.4.9)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당해 자산의 명도와 잔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대로 94.6.10 실제 잔금지급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거래관행등의 정황증거 외에는 직접적인 증빙이 없고 달리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다른주택의 취득시기는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인 93.3.30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경우 다른주택 취득일인 93.3.30부터 계약서상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94.3.31까지의 기간이 1년2일이므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주택 취득일인 93.3.30부터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인 94.6.24까지의 기간이 1년2월26일 이므로 다른주택에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이전 하지 못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그러하지 못한 사유로 다른주택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노모의 사망과 신규로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일의 미도래로 인하여 위 OOO가 주택명도를 하여 주지 아니하여 위 거주이전의무기한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위 OOO의 노모의 사망시기는 위 거주이전의무기한전인 93.9월경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위 심리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비과세요건을 전부 갖추지 못하였음이 분명한 만큼 처분청이 소득세법상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과세특례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