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은 481.27㎡로 산정되지만 처분청은 처분시 쟁점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을 150㎡로 본 처분보다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은 481.27㎡로 산정되지만 처분청은 처분시 쟁점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을 150㎡로 본 처분보다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 대지 717.80㎡ 및 그 지상 건물 연면적 1,516.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부속토지중 150㎡를 비업무용토지로 판정하고 이에 따른 차입금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94.12.3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96,095,440원(91.1.1~12.31 사업년도 10,708,090원, 92.1.1~12.31 사업년도 45,095,910원, 93.1.1~12.31 사업년도 40,291,4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7 심사청구를 거쳐 95.6.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1: 쟁점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의 산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2: 음식업·주차장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자기소유의 주차용 건물의 지하층 및 지상층 면적을 비업무용 부동산 연면적 산정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3: 청구법인이 임차한 타인 소유 건물의 면적을 청구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연면적 산정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① 건축물 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② (건축물연면적 ÷ 건축법상 지역별 용적율) × 5배
③ 기준면적: 위 ①와 ② 중 작은 면적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연면적 ÷ 150㎡ × 13.75㎡ × 2) - (건물내부 및 부속토지 내의 주차장연면적)
(2) 서울특별시 공고 제117호(76.5.22)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은 300%로 공고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3-348호(93.12.28)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은 400%로 공고되어 있는 바, 이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보면, 첫째, 건축물바닥면적과 용도지역별배율에 의한 기준면적은 1,375.08㎡이고, 건축물바닥면적 343.77㎡ × 용도지역별적용배율 4 = 1,375.08㎡ 둘째, 건축법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의한 기준면적은 236.53㎡이며, 건축물연면적 141.92㎡ ÷ 건축법상 지역별 용적율 3) × 5 = 236.53㎡ 용적율 = 건축법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 300% 셋째, 건축물부설주차장용토지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은 없고, (1,198.72㎡ ÷ 150㎡ × 13.75㎡ × 2) - (317.2㎡ + 374.03㎡) = △471.27㎡ 넷째, 쟁점부동산부속토지의 업무용토지 기준면적은 236.5㎡이고 비업무용 부동산해당 면적은 481.27㎡로 계산된다. * 717.8㎡ - (236.53㎡ + 0㎡) = 481.27㎡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은 481.27㎡로 산정되지만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쟁점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을 150㎡로 본 처분보다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의 영업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개인의 소유로 청구법인에 임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지상 건물 1,672.3㎡”과 청구법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과 청구법인은 OOO 개인소유인 OO동 OO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청구법인에 91.10월 임대보증금 700,000,000원, 월임대료 3,000,000원에 임대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대상 부동산은 법인소유의 부동산 중에서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임차한 위 임차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용부동산의 연면적산정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법인세법 통칙 제2-13-20...18의3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서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장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의 산식 중 “건물연면적”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국세청장 법인 22601-1452, 90.7.11,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시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및 지상층의 면적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건 과세기간 중 시행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산정시 지하층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면적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