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한 후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450 선고일 1995-11-15

[요지] 청구인은 거주이전 목적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하고도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등기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1㎡ 및 위 지상 단독주택 112.0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8.4.12.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1.7.5. 같은동 OOOO 소재 대지 및 주택(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91.6.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거주이전하였으며, 92.12.29. 종전주택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92.1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0,789,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5.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1.5.15. 종전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중도금 100,000,000원은 91.6.29에 잔금 59,000,000원은 다른주택 취득후 1년 이내인 92.3.20에 매수자 O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 매수인은 자기의 사업상 형편을 이유로 등기이전을 미루다 92.12.29에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중도금 지불후부터 박스를 운반하여 지하실에 쌓아 놓았다 가져가곤 하였다. 그 후 잔금청산일(92.3.20) 전후 매수인은 이사는 하지 않았지만 보일라 사용을 위해 기름을 넣는 등 실질적인 소유행위를 하였으며, 이 사실은 관할 동장이 발급한 공과금조정명세서를 보면 전기등이 사용된 사실에서 명백하다. 다만, 매수인의 사정상 등기수속이 늦어졌으나 매매행위는 매도·매수자 쌍방이 하자 없이 계약 대로 이행하였고 따라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까지의 기간이 무려 10개월로서 통상 계약기간이 1~3개월인 점에 비하여 장기간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중개업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청구인은 잔금을 받지 아니한채 잔금지급약정일 9개월 전에 이사한 점, 주민등록상으로 보면 청구인은 91.7.1부터 새로 취득한 다른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종전주택의 매수인은 93.1.6에야 종전주택에서 전입하여 그 사이 무려 18개월간 종전주택이 비어 있었던 점, 이상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실제 계약서로 보이지 않고 따라서 잔금일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결국 종전주택의 잔금청산일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관련법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한 후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리심판소에서 조사한 결과, 청구외 OOO의 세대가 92.2.21.부터 92.12.29. 기간동안 종전주택에서 월세를 주고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거주하는 다른주택과 바로 마주하고 있는 종전주택에 타인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이 종전주택은 매수인이 전입할 때까지 비어있었다는 청구인의 당초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청구외 OOO의 세대가 종전주택에 거주할 당시 종전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외 OOO의 세대는 종전주택이 팔리면서 이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O의 처 청구외 OOO와 매수인 OOO의 처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외 OOO가 종전주택에 거주할 당시 이미 종전주택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당초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와 함께 청구인의 처 OOO 및 장녀 OOO의 예금거래명세표를 제출하면서 계약 대로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상 잔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39,000,000 중 14,000,000원에 대한 사용처가 명백히 소명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이 종전주택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내용 대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잔금 39,000,000원을 92.3.20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위 관계법령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인 92.12.2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라. 결론 청구인은 거주이전 목적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하고도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종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등기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1㎡ 및 위 지상 단독주택 112.0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8.4.12.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1.7.5. 같은동 OOOO 소재 대지 및 주택(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91.6.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거주이전하였으며, 92.12.29. 종전주택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92.1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0,789,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5.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1.5.15. 종전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중도금 100,000,000원은 91.6.29에 잔금 59,000,000원은 다른주택 취득후 1년 이내인 92.3.20에 매수자 O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 매수인은 자기의 사업상 형편을 이유로 등기이전을 미루다 92.12.29에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중도금 지불후부터 박스를 운반하여 지하실에 쌓아 놓았다 가져가곤 하였다. 그 후 잔금청산일(92.3.20) 전후 매수인은 이사는 하지 않았지만 보일라 사용을 위해 기름을 넣는 등 실질적인 소유행위를 하였으며, 이 사실은 관할 동장이 발급한 공과금조정명세서를 보면 전기등이 사용된 사실에서 명백하다. 다만, 매수인의 사정상 등기수속이 늦어졌으나 매매행위는 매도·매수자 쌍방이 하자 없이 계약 대로 이행하였고 따라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까지의 기간이 무려 10개월로서 통상 계약기간이 1~3개월인 점에 비하여 장기간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중개업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청구인은 잔금을 받지 아니한채 잔금지급약정일 9개월 전에 이사한 점, 주민등록상으로 보면 청구인은 91.7.1부터 새로 취득한 다른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종전주택의 매수인은 93.1.6에야 종전주택에서 전입하여 그 사이 무려 18개월간 종전주택이 비어 있었던 점, 이상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실제 계약서로 보이지 않고 따라서 잔금일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결국 종전주택의 잔금청산일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관련법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한 후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리심판소에서 조사한 결과, 청구외 OOO의 세대가 92.2.21.부터 92.12.29. 기간동안 종전주택에서 월세를 주고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거주하는 다른주택과 바로 마주하고 있는 종전주택에 타인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이 종전주택은 매수인이 전입할 때까지 비어있었다는 청구인의 당초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청구외 OOO의 세대가 종전주택에 거주할 당시 종전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외 OOO의 세대는 종전주택이 팔리면서 이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O의 처 청구외 OOO와 매수인 OOO의 처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외 OOO가 종전주택에 거주할 당시 이미 종전주택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당초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와 함께 청구인의 처 OOO 및 장녀 OOO의 예금거래명세표를 제출하면서 계약 대로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상 잔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39,000,000 중 14,000,000원에 대한 사용처가 명백히 소명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이 종전주택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내용 대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잔금 39,000,000원을 92.3.20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위 관계법령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인 92.12.2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라. 결론 청구인은 거주이전 목적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하고도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종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