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가액(50,000,000원) 및 양도가액(20,480,000원)이 확인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448 선고일 1995-09-13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대지 212㎡(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78.6.27 취득하여 89.4.30 양도한 후 89.5.26 양도가액을 50,000,000원, 취득가액을 20,480,000원으로 하여 89년도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573,920원 및 동 방위세 1,114,78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1.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4,070,270원 및 동 방위세 2,929,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8 심사청구를 거쳐 95.5.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78.6.27 취득한 후 89.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70%로 현저히 낮다고 하나 청구인은 기준시가 자체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 55,000,000원 정도 받을 수 있었으나 매수 희망자가 없어 급매하게 된 것이며, 처분청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한 우편회신이 없었다고 하지만, 양수인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회신받은 “부동산거래내용 회보”가 결정결의서에 첨부(접수번호 9199, 94.5.23)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을 금융자료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양도일로부터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금융증빙을 찾을 수 없으며 당시의 실지거래 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면 타당한 것이므로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 50,000,000원은 기준시가 70,389,300원에 비하여 71.0%에 불과하며,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금액은 20,480,000원으로 기준시가 15,230,774원에 비하여 134.5%로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대 취득가액의 지가상승율과 처분청이 채택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대 취득가액의 지가상승율을 비교해 보면 청구주장에 의한 비율은 244.1%인 반면, 처분청이 채택한 비율은 462.2%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내지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데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어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50,000,000원) 및 양도가액(20,480,000원)이 확인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9.5.26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20,480,000원, 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573,920원, 동 방위세 1,114,78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70,389,300원, 취득가액을 15,230,774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6.27에 20,480,000원에 취득하여 89.4.30에 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분청이 이 건 과세전에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양수자) 및 청구외 OOO(전소유자)에게 부동산 거래내용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 부터 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회신한 사실은 있으나 그 가액이 기준시가 70,389,300원에 현저히 미달하여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기에 의심스럽고, 한편, 양도자인 청구외 OOO은 자기가 양도한 가액, 즉 이 건 취득가액에 대한 회신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