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의 대지 158.3㎡ 및 건물 332.56㎡의 각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8.20 경락으로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89.6.9 청구외 OOO(이하 “OOO”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5.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80,270원 및 방위세 2,036,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6 심사청구를 거쳐 95.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을 93,000,000원에 경락으로 취득하였으며, 취득당시 경락대금중 일부를 OOO에게 차용하면서 채무담보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해준 사실이 있는데, OOO는 가등기 서류작성시 인감도장을 맡긴 것을 기화로 청구인 몰래 소유권을 등기이전한 것으로서 따라서 89.6.9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정상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OOO 앞으로 등기종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89.6.14 자진신고한 것을 보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할 당시 경락대금 중 일부를 OOO로부터 차용하고 채무담보를 위해 88.1.26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OOO는 가등기서류 작성시 인감도장을 맡긴 것을 기화로 청구인 몰래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7.8.20 취득하여 89.6.9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사실이 공부(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위 등기사실에 기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