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업계약서상 ㅇㅇㅇ이 운영하던 사업에 청구인이 동업자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ㅇㅇㅇ이 투자한 바 없이 형식상으로만 동업자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동업계약서상 ㅇㅇㅇ이 운영하던 사업에 청구인이 동업자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ㅇㅇㅇ이 투자한 바 없이 형식상으로만 동업자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15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8.9.13부터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이 경영하여 오던 OOOOOO공업사(철근받침대등 건축자재의 제조업)를 공동운영하기로 79.7.1 동업계약(계약조건: 청구인은 2,000만원을 투자, 순이익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청구인 2/3지분, OOO 1/3지분)을 체결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89.8.21 OOO은 동 사업의 동업에서 탈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동업하던 공동사업체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탈퇴하였다 하여 탈퇴할 시점에 동사업체의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던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공장용지 2,851.9㎡ 및 건물 2,978.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토지는 기준시가로, 기타 건물, 공장구축물, 기계설비등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총자산가액에서 총부채를차감한 순자산가액 1,208,279,088원의 3분의 1지분에 해당하는 342,759,696원을 OOO의 지분으로 인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1.3 청구인에게 89.8.21자 증여분 증여세 198,276,980원 및 동 방위세 39,655,3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2 심사청구를 거쳐 95.5.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증여당시(89.8.21)에 시행되고 있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제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건물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등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제1항에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법 제34조의 5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위의 같은법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 2의 경우는 증여세에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93.1.21: 개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364,238,920원 및 동 방위세 72,842,780원을 결정고지 ◦93.6.21: 청구인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심판청구 제기 ◦93.9.15: 당심판소에서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경정결정 ◦93.10월: 개포세무서장이 위 심판청구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경정결정고지(증여세 198,276,980원 및 동 방위세 39,655,390원) ◦94.12월: 개포세무서장이 위 경정처분을 취소결정(고지서가 미송달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인 것임) ◦94.12.27: 개포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이 건을 재결정하도록 통보 ◦95.1.3: 처분청이 이 건을 새로이 결정고지(증여세 198,276,980원 및 동 방위세 39,655,390원) ◦95.5.29: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 제기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국세심판청구는 95.1.3 처분청이 새로이 재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1) 위 쟁점외 부동산은 78.9.13 OOO이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인 78.9.2 그의 명의로 취득하여 79.7.1 동업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에도 OOO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점, 동업에서 탈퇴한 후 현재까지 계속 OOO 단독명의로 두면서 동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점, OOO 탈퇴시 OOOOOO공업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사업용자산에 쟁점외 부동산이 포함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동업계약일(79.7.1) 이후부터 동업관계를 해약한 날(89.8.21)까지 OOO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93.1.21 당초처분에 대한 93.6.21 국세심판청구시 OOO의 탈퇴대가로 쟁점외 부동산을 주었다는 주장을 한 사실도 없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외 부동산은 당초부터 사업용 자산이 아니고 OOO 개인자산으로 보여지므로, OOO이 동업에서 탈퇴시 그의 이익지분에 상당한 쟁점외 부동산을 주었기 때문에 무상탈퇴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개인의 공동사업체에 있어서 출자지분비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고 이익분배비율만 확인될 경우 이익배분비율을 출자지분비율로 볼 수 있는 바(국심 93서1562, 93.9.15, 같은 뜻임), 이 건 공동사업에 있어서 청구인과 증여자인 OOO의 이익배분비율이 각각 3분의 2와 3분의 1인 사실이 동업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는 다툼도 없으므로, 증여당시 공동사업체의 순자산가액 1,208,279,088원 중 증여자 OOO의 지분(3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342,759,696원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탈퇴자에게 동 지분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이 92.10월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과세 근거규정이 없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의 적용을 오해한 것이다.
(3) 청구인은 OOO의 무상탈퇴를 증여로 본다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증여당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실거래가액등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청구인도 시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당시 공동사업체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1,208,279,088원과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평가한 1,112,491,436원 중 큰 금액인 전자의 금액으로 평가하여 그 중 OOO의 지분인 342,759,696원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