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가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은행융자금 1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채무라 하여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1425 선고일 1995-09-29

[요지] 증여자에게 위 9,654,729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위 은행융자금 미상환잔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19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정한 1991년도분 증여세 2,047,900원은 은행융자금 미상환잔액 9,654,729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11.28 청구외 OOO(청구인의 母로서, 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경기도 OO시 중구 OO동 OOOOO OOOOO OOOOOO(대지 38.341㎡, 아파트면적 40.9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청구인은 1991.11.28 쟁점아파트를 증여등기한 후 신고기한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24,751,914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5.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2,047,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증여자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10,000,000원을 융자받았고 동 융자금을 1993.12.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여 왔으며, 1991.10.20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받고 쟁점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상 부담한 증여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채무라는 사실하나만을 가지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쟁점아파트를 당초 분양받으면서 융자받은 은행채무액과 임대보증채무액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도 이를 부인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다툼이 없으나, 그 은행채무액과 임대보증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는 서로 다른 입장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관련 법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분양시 OOOO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은 수증자인 청구인이 채무변제능력이 있으면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증여등기전에 작성된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동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된 내용의 계약이 있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국심 88서 253, ’88.5.16)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임대보증채무에 있어서도 재판상확정되는 채무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쟁점아파트가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은행융자금 1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채무라 하여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1993.12.31 개정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고 결정하였다(90헌가 69 및 91헌가5, 19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새기어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진정한 채무의 인수인지 여부를 보면, 증여자가 1989.5.11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이를 담보로 하여 1989.5.19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20년 원리금분할상환조건(1989.5.19~2009.5.18)으로 주택구입자금 10,000,000원을 융자받은 사실이 OOOO은행 발행 주택자금대출금통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1991.11.28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 위 융자금 10,000,000원중 9,654,729원의 미상환잔액이 있다는 사실 역시 위 통장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임대인 청구인과 임차인 OOO간에 1991.10.20 쟁점아파트를 전세보증금 20,000,000원 전세기간 1991.11.17~1992.11.16로 하여 임대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인천지방법원 OO등기소에서 접수번호2052호로 확인한 전세계약서, 전출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금수수영수증에서 확인된다. 다만, 위 전세계약은 증여시점(1991.11.28) 무렵인 1991.10.20 청구인이 임대인 자격으로 계약하였고, 증여자가 전세보증금을 가진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제시를 하지 못하므로 진정한 부담부증여채무의 인수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1959.6.28생으로서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 만 32세 6개월이 되었으며, 1991년도 근로소득 5,185,000원, 1992년도 근로소득 4,868,000원, 1993년도 사업소득 3,617,000원, 1994년도 근로소득 4,557,000원이 있는 것으로 국세청 통보자료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1989.8.26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단독주택(대지 208㎡, 건물 80.99㎡)을 亡父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이를 1990.4.20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등 청구인의 경제적 활동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은행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 반면, 증여자는 1991.11.28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이외 다른 재산 및 소득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위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은행융자금 미상환잔액 9,654,729원을 인수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자에게 위 9,654,729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은행융자금 미상환잔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 은행융자금 미상환잔액을 증여당시 진정한 채무로 인정하는 경우 증여가액은 15,097,185원이 되고 여기에서 친족공제 15,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97,185원이 되어 상속세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최저한(10만원 미만)이 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