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주목적으로 신축했던 주택양도시 건설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요지] 거주목적으로 신축했던 주택양도시 건설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시흥세무서장이 ’94.12.16 청구인에게 한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600,390원 및 동 방위세 1,520,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3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 대지 191.2㎡ 및 위지상 구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철거하고 그 토지상에 주택건물 286.3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12.2 신축준공 및 ’88.12.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89.5.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600,390원 및 동 방위세 1,520,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4 심사청구를 거쳐 ’95.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택의 신축양도 행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의 적용 당부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제1호(’89.8.1 삭제이전)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주 및 소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주택의 취득경위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8.8.3 쟁점주택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 대지 191.2㎡ 및 구주택 102.15㎡(’77.1.7 신축건물)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건물의 노후로 이를 철거하고 ’88.12.22 단독주택인 쟁점주택(286.38㎡)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후 ’89.5.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9.8.1 삭제이전의 것)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위 구주택과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관계등을 보면, ’88.7.16 구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겨 ’89.5.10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까지 구주택 및 쟁점주택에서 약 10개월 정도 거주하였고 쟁점주택 양도시에 쟁점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던 사실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의 경우 청구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쟁점주택의 신축양도 당시인 ’89.5월에는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9.8.1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의 신축양도행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국심 94서 5325, ’95.6.9 같은 뜻임) 위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당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