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본다.
- 가. 처분청은 91.8.20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 대지 96.08㎡, 건물 150.04㎡ 및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 대지 774.8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누락되었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인출된 예금 244,109,94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4.12.1 상속인 OOO외 4인(별지명세의 OOO, 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건 91년도분 상속세 960,111,770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전에 청구인들중 OOO(피상속인의 부)와 OOO(피상속인의 모)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예금도 피상속인 명의로 된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예금주는 피상속인의 부인 위 OOO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은 부당하며 또한 상속권이 없는 피상속인의 부모에게까지 과세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95.1.27 심사청구를 한 결과, 국세청장은 민법상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에 대하여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이를 증여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과세하도록 결정하였고 동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95.6.16 상속인(OOO, OOO, OOO)에게는 상속세 960,111,770원을, 피상속인의 부모에게는 증여세 345,696,430원(OOO 157,124,980원, OOO 188,571,4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들은 위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95.5.18 당초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 심리종료일 현재 전시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95.6.16 자의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서가 처분청에 95.7.26 접수되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주 소 O O O 서울 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 OOOO O O O 위 같은 곳 O O O 위 같은 곳 O O 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 O O O 위 같은 곳 청 구 인 명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