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1994.12.1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등 8명에게 부과한 1993년도분 상속세 1,165,211,210원의 과세처분은 상속세 신고누락재산으 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 동 OOOOO 대지 327.3㎡, 건물 320.26㎡의 처분금액중 235,000,000원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대지권 116.81㎡, 아파트 127.21㎡의 취 득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차감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등 8명(청구인 명세는 별지와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1993.11.28 상속을 받고 1994.5.26 상속재산가액을 3,137,411,866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이행하고 상속세액은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1,136,747,800원중 285,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327.3㎡, 주택 320.2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대체취득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OOO OOOOOOOO 대지권 116.81㎡, 아파트 127.21㎡(이하 “O동아파트”라 한다)를 상속세 신고시 포함시키고 쟁점주택은 상속세 신고시 제외한 사실에 대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O동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O동아파트를 쟁점주택의 대체취득부동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서 쟁점주택의 가액 486,243,03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1994.12.1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1,165,211,2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부동산중개소에 내놓고, 자녀들이 많이 사는 O동으로 이사하기 위해 아파트를 물색중 O동아파트가 급매물로 먼저 나옴에 따라 1992.4.2 거래대금 235,000,000원에 계약을 하고 당일자에 계약금 25,000,000원과 1992.4.29 중도금 1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OO증권예탁금 계좌에서 각각 인출하여 지급한 상태에서 1992.5.12 쟁점주택을 거래대금 4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50,000,000원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였고, 1992.5.29 중도금 100,000,000원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1992.5.30 O동아파트 잔금 110,000,000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1992.6.25 쟁점주택의 잔금 300,000,000원을 받아 그 중 265,00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주택 처분대금은 위 계좌에 입금하여 O동아파트 취득시 인출한 금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주식거래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위 계좌의 상속 개시 당시 잔액은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신고누락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동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 날짜는 1992.4.2과 1992.4.29로서 쟁점주택의 계약금과 중도금날짜인 1992.5.12과 1992.5.29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처분한 금전으로 O동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2.5.12자로 50,000,000원과 1992.5.29자로 100,000,000원, 1992.6.25자로 265,000,000원을 OO증권 OOO지점의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은 확인되나, 1992.6.25 이후 1992.12.31까지는 새로운 주식취득보다는 기존주식의 매도가 많고 이 기간중 현금입금보다 출금액이 월등히 많았던 것으로 보아 쟁점 주택 처분대금이 주식취득에 사용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 주택 처분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분명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쟁점주택의 사용처가 불분명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위 법조문에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4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주택의 사용처가 불분명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쟁점주택의 등기부를 보면 1992.6.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2.6.29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O동아파트의 등기부를 보면 1992.4.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2.6.2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O동아파트 취득후에 양도하였으므로 O동아파트가 쟁점주택의 처분대금으로 취득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상속세 신고누락재산으로 보았고 청구인들은 O동아파트 취득일이 쟁점주택 양도일보다 앞서지만 피상속인의 증권 계좌(이하 “증권계좌”라 약칭한다)에서 인출하여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양도대금을 동 증권계좌에서 입금하여 인출액에 충당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이 상속신고누락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근거로 O동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992.4.29 O동아파트 중도금은 100,000,000원인데 이 금액은 OO은행 OOO지점 발행수표 사본에 의하여 증권계좌에서 인출하여 O동아파트 양도인(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1992.5.30 O동아파트 잔금은 110,000,000원인데 이 금액 역시 OO은행 OOO지점 발행수표 사본에 의하여 증권계좌에서 인출하여 O동아파트 양도인(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1992.6.25 쟁점주택 잔금은 300,000,000원인데 증권계좌 입금액 265,000,000원중 230,000,000원은 OO은행 OO지점 발행수표 사본에 의하여, 30,000,000원은 OO은행 OO동지점 발행수표 사본에 의하여, 나머지 5,000,000원은 OO은행 OO동지점 발행수표 사본에 의하여 쟁점주택 양수인(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아서 증권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 양도대금중 265,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었고 O동아파트 취득대금중 210,000,000원이 증권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비록 O동아파트 취득일이 쟁점주택 양도일보다 앞서기는 하나 증권계좌에의 입출금을 통하여 취득 및 양도되었고 O동아파트 취득대금중 210,000,000원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쟁점주택 양도대금중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265,000,000원이나 되고 O동아파트 계약금은 25,000,000원인데 동일자인 1992.4.2 증권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42,000,000원이나 되어 이 금액중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 처분대금중 235,000,000원은 O동아파트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OOO OOOOO 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OO 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OO OO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 OO OOOO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 OOOO OOOOO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OOOOO OOOOO 청 구 인 명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