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를 특수관계로 보아 실권주 인수시 주식평가액과 신주불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357 선고일 1996-01-04

[요지] 청구인의 父 ○○의 소유주식을 우회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전형적인 증여방법이라고 하겠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 및 ○○이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주식의 액면가액 뿐만 아니라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평가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에 소재한 (주)OO빌라의 회장 청구외 OOO의 아들로서, ’91.12.29 (주)OO빌라의 2차유상증자당시 대표이사 청구외 OOO과 이사 OOO의 실권주 9,65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OOO의 주식을 우회적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95.1.9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51,790,350원(OOO 증여분 43,299,380원, OOO 증여분 8,49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주식평가 차액 137,689,045원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청구외 OOO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청구외 OOO와 OOO과는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단지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OO빌라의 91.12.29 유상증자 당시의 연령은 18세인 학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취득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빌라가 91.12.7 제1차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父 OOO이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외 OOO가 이를 인수하였고 91.12.29 제2차 증자시에는 청구외 OOO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이를 청구외 OOO의 子인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사실상 청구인의 父 OOO의 주식을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으로 모아 볼때, 비록 청구주장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력능력 없는 청구인은 시가가 185,984,045원인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를 특수관계로 보아 실권주 인수시 주식평가액과 신주불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신주 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아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는 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에 있는자”라 함은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청구외 OOO와 OOO과는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단지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91.12.29 (주)OO빌라의 2차유상증자 당시의 연령이 18세인 고등학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취득능력이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배정받은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다. 둘째, 청구인의 父 OOO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주)OO빌라는 ’91.12.7 1차 유상증자시 회장 OOO에게 16,200주를 당초 배정하였으나, OOO은 자신에게 배정된 16,200주중 2,754주의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포기한 2,754주를 이사 OOO가 배정받은 사실이 있으며 ’91.12.29 (주)OO빌라의 2차유상증자시에는 대표이사 OOO은 자신에게 배정된 1,869주를, 이사 OOO는 배정된 주식 14,836주중 7,790주를 포기하고 이에 따라 OOO과 OOO가 배정포기한 실권주 9,659주를 청구인이 배정받은 사실을 미루어 볼때, 청구인의 父 OOO의 소유주식을 우회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전형적인 증여방법이라고 하겠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이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액면가액 뿐만 아니라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평가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O에 소재한 (주)OO빌라의 회장 청구외 OOO의 아들로서, ’91.12.29 (주)OO빌라의 2차유상증자당시 대표이사 청구외 OOO과 이사 OOO의 실권주 9,65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OOO의 주식을 우회적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95.1.9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51,790,350원(OOO 증여분 43,299,380원, OOO 증여분 8,49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주식평가 차액 137,689,045원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청구외 OOO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청구외 OOO와 OOO과는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단지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OO빌라의 91.12.29 유상증자 당시의 연령은 18세인 학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취득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빌라가 91.12.7 제1차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父 OOO이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외 OOO가 이를 인수하였고 91.12.29 제2차 증자시에는 청구외 OOO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이를 청구외 OOO의 子인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사실상 청구인의 父 OOO의 주식을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으로 모아 볼때, 비록 청구주장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력능력 없는 청구인은 시가가 185,984,045원인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를 특수관계로 보아 실권주 인수시 주식평가액과 신주불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신주 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아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는 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에 있는자”라 함은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청구외 OOO와 OOO과는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단지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91.12.29 (주)OO빌라의 2차유상증자 당시의 연령이 18세인 고등학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취득능력이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배정받은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다. 둘째, 청구인의 父 OOO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주)OO빌라는 ’91.12.7 1차 유상증자시 회장 OOO에게 16,200주를 당초 배정하였으나, OOO은 자신에게 배정된 16,200주중 2,754주의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포기한 2,754주를 이사 OOO가 배정받은 사실이 있으며 ’91.12.29 (주)OO빌라의 2차유상증자시에는 대표이사 OOO은 자신에게 배정된 1,869주를, 이사 OOO는 배정된 주식 14,836주중 7,790주를 포기하고 이에 따라 OOO과 OOO가 배정포기한 실권주 9,659주를 청구인이 배정받은 사실을 미루어 볼때, 청구인의 父 OOO의 소유주식을 우회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전형적인 증여방법이라고 하겠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이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액면가액 뿐만 아니라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평가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