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개시 후 3월 이내에 증여토지중 일부가 ○○공사에 협의양도된 경우 그 보상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355 선고일 1995-09-21

[요지] 증여토지중 일부 협의양도시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수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1.6.22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대지 1,002.1㎡의 2분의 1지분 501.05㎡ 및 같은동 OOOOOO 대지 90.1㎡의 2분의 1지분 45.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90.1.1 개별공시지가인(740,000원 ㎡당)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91.12.1에 91년 증여분 증여세 126,091,17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6.22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일부 토지(OOOOO 중 204㎡ 및 OOOOOO 중 60.9㎡)가 91.10.5 OOOO공사에 협의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증여재산가액평가시 동 보상가액인 1,175,000원(㎡당)을 시가로 보아 95.3.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84,825,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4 심사청구를 거쳐 95.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액이 상승추세에 있었으므로 증여시점 이후의 보상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수용되어 보상가액 또는 협의 양도가액이 확인되거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수용되지 아니하거나 매매되지 아니한 당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수 없는 것(국세청장 재산 0154-2178, 87.8.13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OOOO공사에 협의양도된 일부토지의 가액인 ㎡당 1,175,000원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로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그 수증시기와 수용시기의 차이가 3개월로 단기간이고, 또한 3개월 사이에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이 건 증여개시일이 속한 91년 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토지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수증일로부터 3개월 후에 있은 토지수용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증여개시 후 3월 이내에 증여토지중 일부가 OOOO공사에 협의양도된 경우 그 보상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6.22 청구인의 부로 부터 증여를 받았으며, 91.10.5 OOOO공사에 쟁점토지중 일부(OOOOO 중 204㎡ 및 OOOOOO 60.9㎡)를 협의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91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1,119,0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OOOO공사는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가액 산정시 OO감정평가법인과 OO감정평가법인이 91.8.25을 기준일로 하여 ㎡당 각각 1,200,000원 및 1,115,000원으로 감정한 가액을 평균하여 ㎡당 1,175,000원으로 산정하여 보상한 사실이 OOOO공사 OOO사업단장의 편입확인서 및 위 평가법인의 토지평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 일원은 90.12.28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은 91.1.1 현재 208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고 증여일(91.6.22)로부터 OOOO공사에 협의양도시(91.10.5)까지 동일 등급임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 일원은 건설부 고시 제1010호(90.12.29) 및 경기도 고시 제1호(91.1.3)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며, 쟁점토지에서 분할하여 OOOO공사에 협의양도한 토지는 안양시 고시 제147호(91.7.12)로 OOOO 진입도로로 편입되어 OOOO공사가 91.9.3~91.10.5 기간중에 매수한 토지임이 OOOO공사의 91.8.31자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라. 적용 및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91.1.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는 1,119,000원(㎡당)이고, 쟁점토지는 OOOO진입도로로 확정되어 OOOO공사에 협의양도한 토지와 잔여토지로 되어 있으며 잔여토지는 협의양도된 OOOO진입도로에 연접하게 됨으로써 그 시가가 협의양도된 보상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처분청이 협의양도된 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것은 쟁점토지의 시가를 오히려 낮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높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증여개시일(91.6.22)로부터 수용보상가액을 사정한 가격시점(91.10.5)까지의 사이에 지가가 인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의 등급이 동일(91.1.1 기준 208등급)하여 변동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91.10.5일을 기준으로 사정한 위 수용보상가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일(91.6.22)의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수용 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