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사진행중에 건축주의 명의가 변경된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당초부터 청구외 법인이 신축한 건물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353 선고일 1996-04-23

[요지] 처분청이 동 미완성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 과세한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2.28 자신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대지 995㎡상에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5,369.1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 92.6.30 청구외 주식회사 OO토건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총공사비: 3,975백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였으며 92.12.31 (주)OO토건으로부터 기성고 80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80,000,000원을 환급신청하여 93.2.14 환급받은 후, 93.5.31 쟁점건물의 건축주명의를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당해건물은 94.7.15 준공되었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건축주가 청구외 법인으로 변경된데 대하여 청구인이 무단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업시 기성고에 따른 쟁점건물의 가액을 800,000,000원으로 하여 94.9.16 청구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에 따른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8,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2 이의신청, 95.2.7 심사청구를 거쳐 95.5.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당초부터 청구인이 신축한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와 건축주가 다른 경우 분양사기 등의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관할관청인 서초구청이 토지소유자가 건축주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어쩔 수 없이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한 것이고 세금계산서 등을 청구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도 형식상일 뿐 실제로는 청구외 법인이 모든 행위를 한 것인 바, 이는 청구인이 지병으로 인하여 사업능력이 없는 사실이나 시공회사인 청구외 (주)OO토건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외 법인이 지급한 사실에서 알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외 법인이 처음부터 건축한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중 건축주명의를 변경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외 (주)OO토건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닐 뿐아니라 달리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증빙이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당초부터 청구외 법인이 실제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92.12.3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받은 후 93.4.21 대지사용승락서에 의하여 건축주명의를 청구외 법인으로 변경한 것을 보면 당초 청구인이 신축하던 쟁점건물을 93.4.21부터 청구외 법인이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폐업으로 보고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데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공사진행중에 건축주의 명의가 변경된 쟁점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당초부터 청구외 법인이 신축한 건물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명의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명의뿐이고 실제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것으로 그 결과가 청구외 법인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설립(91.10.19)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90.12.28),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필(90.12.29)하였을 뿐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그 매입세액(80,000,00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 법인의 장부상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800,000,000원)과 관련한 대금지급사실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80,000,000원이 청구외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등을 종합해 볼때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자기소유 토지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다가 건축주를 청구외 법인 명의로 변경하면서 그 당시까지 시공된 미완성건물을 청구외 법인에게 인도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동 미완성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