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352 선고일 1995-10-13

[요지] 아파트의 준공일 전에 국세청장의 기준시가 고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의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 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3.10.22 취득하여 91.8.31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에는 기준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 91.9월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59,900,000원(83.7.1 고시)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194,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760,71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8 심사청구를 거쳐 95.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83.9.17 준공되었는데 이 아파트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그 가격을 고시한 날은 83.7.1인 바, 이를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도당시 고시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 시행되는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 당시에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의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2항에 의하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그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3.10.22 취득하여 91.8.31 양도한 후 91.9월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고, 처분청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아파트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83.9.17 준공되었음이 확인되며,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이 준공되기 전인 83.7.1에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59,900,000원으로 고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기준시가가 고시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아파트는 83.9.17 준공되었으나 동아파트는 82.10.18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아파트가 속하는 OOO OOOOOO OOOO은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고시할 시점인 83.7.1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준공검사만 있지 아니할 뿐 입주자가 사실상 거주가 가능할 정도의 실체가 있었으며 이들 신축아파트에 대한 거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단지 쟁점아파트의 준공일 전에 국세청장의 기준시가 고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