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인접한 이들 두필지의 토지를 합병함에 있어서 청구인 소유 지분을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 및 ○○에게 이전등기한 것은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인접한 이들 두필지의 토지를 합병함에 있어서 청구인 소유 지분을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 및 ○○에게 이전등기한 것은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OO 대지 3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12분의 4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93.5.27 쟁점토지가 같은동 OOOO OO 대지 360㎡(이하 “연접토지”라 한다)의 토지와 합병하면서 쟁점토지의 청구인 소유지분중 12분의 1.6이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및 OOO에게 각 12분의 0.8씩 93.5.11에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이전등기된 쟁점토지의 12분의 1.6의 지분(46.26㎡상당 면적임)에 대하여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68,84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8 심사청구를 거쳐 9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와 연접토지의 소유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3인이 공히 쟁점토지 347㎡중 12분의 4의 지분을 소유하였으며, 연접토지 347㎡는 청구외 OOO가 15분의 9 지분을, 청구외 OOO이 15분의 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를 95.5.27 합병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및 OOO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 하였고 연접토지의 청구외 OOO 소유지분중 15분의 3 상당 토지는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음은 앞의 처분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12분의 1.6의 소유지분이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이전등기되게 된 것은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를 합병하기 위하여는 이들 두필지의 토지에 대한 공동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동일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실질적인 “교환”이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이 연접한 두필지를 합병하는데 있어서 각 필지에 대한 공동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동일하여야만 합병이 가능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법상의 토지합병에 따른 법적제약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인접한 이들 두필지의 토지를 합병함에 있어서 청구인 소유 지분을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이전등기한 것은 전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