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1340 선고일 1995-11-30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진납부세액을 종합소득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하였음은 잘못이라 판단임.

[참조결정] 국심1995경1288 / 국심1994중1324 / 국심1992서3222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4.9.7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06,590원과 동방위세 7,901,310원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1. 청구인이 양도한 별첨 명세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하며,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35,560원과 동방위세 3,55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동 공제후의 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9.4.11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OOO 82.45㎡를 양도하는 등 4건의 부동산(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명세별첨)을 89.4.10 - 89.5.15 기간 중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4.9.7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종합소득세 39,506,590원과 동방위세 7,901,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이의신청, 95.1.27 심사청구, 95.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OOO 82.45㎡를 취득한 것은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대물변제받은 것이므로 89년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후 법정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배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인이 89년 제1과세기간 중 2회 부동산을 취득하고, 4회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증빙으로 검인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장부·기타 증빙이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3)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한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90.12.31 개정전의 것)과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목적으로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9.1.1-89.6.30 기간 중 부동산을 3회 취득, 4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취득 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OOO 82.45㎡는 89.2.2 취득하여 89.4.11 양도하였다. 위의 부동산 취득·양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거주 또는 거주이전목적이 아닌 매매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라 판단되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다. 쟁점(2)에 대한 판단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 또는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동항 제2호(92.12.31 개정전의 것)는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동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매도한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14조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은 제117조 내지 제120조(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서면신고결정, 추계조사결정)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118조 제2항은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부동산 각각의 검인계약서상의 매매(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그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하였음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포함)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그 가액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사본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비치·기장한 장부 기타 신빙성있는 증빙에 의하여 그 가액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으나, 한편 검인계약서상의 매매(양도)가액을 다른 증빙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관성있고 합리적인 매매차익 계산방법이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매매차익을 추계조사결정 하였음은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행정편의에 치우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들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신빙성없다고 판단한다면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앞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매매차익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처분이라 판단된다(95경1288, 95.9.27 동지).
  • 라. 쟁점(3)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종합소득세(방위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되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OOO 82.45㎡양도 후 과세미달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 대지 76㎡, 주택 33.06㎡ 양도후에는 양도소득세 35,560원, 방위세 3,55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 세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이것이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94중1324, 94.6.16 동지). 다음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은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은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 퇴직소득총결정세액, 양도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월17일 부터 8월31일 까지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소득세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매도사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을 종합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국심 92서3222, 92.12.5 동지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진납부세액을 종합소득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하였음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35,560원과 동방위세 3,55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동 공제 후의 세액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마.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양도부동산 명세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서울 강동구 OO동 아파트 82.45㎡ 89.2.2 89.4.11 서울 성북구 OOO O가 주택 168.26㎡ 85.5.4 89.5.6 서울 성북구 OO동 주택 79.97㎡ 86.1.10 89.5.15 서울 성북구 OOO동 OOO 대지 주택 76.0㎡ 33.06㎡ 88.5.3 89.5.1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