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당초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하고 12년이 지난 후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인 1인 명의로 경정등기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338 선고일 1995-09-14

[요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협의분할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24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1.7.4 사망한 OOO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O 소재 대지 2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1.10.15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4명이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청구인지분 10분지3)한 후 94.2.14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에 의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1인 명의로 94.5.4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경정등기 한 것을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의 지분(10분지7)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1,294,930원(증여자 OOO 증여분 3,742,870원, OOO 증여분 3,776,030원, OOO 증여분 3,776,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5.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각자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무상이전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당초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등기상의 실수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이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재산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父 OOO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정상적인 상속이 이루어지고 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12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협의분할형식을 빌려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건의 경우 협의분할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하고 12년이 지난 후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인 1인 명의로 경정등기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3조 제1항에서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 4명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공동상속인 명의로 법정상속등기(각자지분: 청구인 3/10, OOO 3/10, OOO·OOO 각 2/10)하였다가 94.2.14자 협의분할약정에 의해 94.5.4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경정등기한 사실과 법정상속등기일 현재 공동상속인 중 청구인은 21세, 청구외 OOO(청구인의 母)은 46세, 청구외 OOO(청구인의 弟)는 18세, 청구외 OOO(청구인의 妹)은 15세인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공동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협의분할약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쟁점토지상의 2층 주택은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으며, 91.4.3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고 OO생명보험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과 청구인이 89.3.19 이후 동주택에서 거주해온 사실이 건물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이 건의 경우 당초법정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청구인이 공동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1) 일반적으로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당초상속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모두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협의분할상속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의 형식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동지 국심 92서2427, 92.10.26 합동회의), 법정상속등기 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등기의 경위, 협의분할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공동상속인이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개별적,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당초 공동상속인 명의로 법정상속등기된 것은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상기한 바와 같이 법정상속등기일 현재 청구인은 성년의 나이에 이르고 있었고, 법정상속등기 당시에 지분확정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중 가장 어린 청구외 OOO이 성년이 되는 해인 법정상속등기일로부터 5년후에 상속지분경정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법정상속등기일로부터 12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상속지분을 경정등기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를 보면, 상기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주택에 89.3.19 이후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실만 입증될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에 공하였거나 기타 사용에 제공하는 등 전체부동산에 대해 재산권행사를 하여온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한고 있다.

(4)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공동상속인 명의로 법정상속등기된 것은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당초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된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지분소유를 경정한 것을 공동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