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 상환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에 포함하여 과세함.
[요지]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 상환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에 포함하여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1.3.11 차입금으로 타인의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에 공하였으며 91.3.24~3.29동안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 4,646,192,454원을 상환하였으나, 그후 91.10.26~12.26 동안 건물의 부속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8,856,000,000원을 다시 차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2년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시 토지에 대한 차입금 8,856,000,000원이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건물에 대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임대보증금 4,646,192,454원은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92.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241,469,220원을 94.12.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5 심사청구를 거쳐 95.5.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타인의 토지위에 91.3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하고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 4,646,192,454원을 상환한 사실과 91.10.26~12.26 건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시 8,856,000,000원을 차입한 사실은 회계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 상환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 경우 간주익금 과세하는 것은 당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금동원능력의 부족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만 우선적으로 취득하고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한 후 동부속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다시 차입한 이건의 경우 당해 부속토지는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그 증가분에 대하여 간주익금 과세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당초 90.12.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을 신설한 취지는 첫째, 개인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이자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법인은 이러한 간주익금 과세제도가 없어 개인임대사업자와의 과세상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둘째, 아무런 과세도 받지않는 임대보증금을 이용하여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다시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등의 방법으로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4)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동조항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자금여력도 없으면서 차입금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동부속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다시 차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 의거 증가한 차입금 상당액은 간주익금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