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 상환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 경우 당초 상환액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337 선고일 1995-10-11

[요지]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 상환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에 포함하여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1.3.11 차입금으로 타인의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에 공하였으며 91.3.24~3.29동안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 4,646,192,454원을 상환하였으나, 그후 91.10.26~12.26 동안 건물의 부속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8,856,000,000원을 다시 차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2년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시 토지에 대한 차입금 8,856,000,000원이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건물에 대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임대보증금 4,646,192,454원은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92.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241,469,220원을 94.12.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5 심사청구를 거쳐 95.5.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차입금으로 건물을 취득하고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상환후 다시 차입하여 건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만큼 차입금상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토지와 건물 모두 차입금을 이용하여 취득한후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 일부를 상환한 경우와 비교하면 불공평한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하여 차입금상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해 임대사업과 관련이 없는 차입금이 증가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매입을 위하여 다시 차입한 이건의 경우 차입금상환에 사용한 임대보증금 4,646,192,454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시 차입금상환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 경우 증가일로부터 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건물임대보증금으로 신축시의 차입금 4,646,192,454원을 상환하였으나 부속토지매입을 위하여 상환액보다 더 많은 8,856,000,000원을 다시 차입하였으므로 당초 상환액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본 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 상환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 경우 당초 상환액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2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은 (당해 사업년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사업년도중의 적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당해사업년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 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항에서는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을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차입금을 상환한 후 차입금이 다시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로부터 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타인의 토지위에 91.3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하고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 4,646,192,454원을 상환한 사실과 91.10.26~12.26 건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시 8,856,000,000원을 차입한 사실은 회계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 상환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 경우 간주익금 과세하는 것은 당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금동원능력의 부족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만 우선적으로 취득하고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한 후 동부속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다시 차입한 이건의 경우 당해 부속토지는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그 증가분에 대하여 간주익금 과세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당초 90.12.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을 신설한 취지는 첫째, 개인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이자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법인은 이러한 간주익금 과세제도가 없어 개인임대사업자와의 과세상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둘째, 아무런 과세도 받지않는 임대보증금을 이용하여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다시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등의 방법으로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4)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동조항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자금여력도 없으면서 차입금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동부속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다시 차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 의거 증가한 차입금 상당액은 간주익금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