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양도일로 부터 3년이내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토지 등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적법함.
[요지] 토지의 양도일로 부터 3년이내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토지 등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기도 OO군 묘현면 OO리 OOOOO외 22필지 소재 토지 23,003㎡(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90.4.18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89.12.30개정, 법률 제4165호) 제67조의13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4항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165,295㎡(이하“쟁점대체토지”라 한다)를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부터 3년이내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면제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95.2.16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이하“90 사업년도”라 한다)분 법인세 85,138,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4 심사청구를 거쳐 95.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감면규제법(89.12.30개정, 법률 제4165호) 제67조의13 제1항에서는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에서는 “법 제6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그 양도일로 부터 3년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관련법령을 모두어 보면,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의 취득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쟁점대체토지를 청구법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부터 3년이내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 등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7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추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