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1325 선고일 1995-10-31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진납부세액을 종합소득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하였음은 잘못이라 판단됨.

[주 문] 성북 세무서장이 95.3.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속 종합소득세 37,000,800원과 동 방위세 7,400,160원의 과세처분은

1. 당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공제하고 그 상당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경정하며,

2. 당해 방위세 산출세액에서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고 그 상당 납기내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30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 대지 159.00㎡ 주택 164.73㎡를 취득한 후 위 주택을 철거하고 89.5.17 위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주상복합건물 339.89㎡를 신축하여 89.6.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7.2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1,953,440원과 동 방위세 195,3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종합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등이 없었으므로 기납부세액과 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등을 적용하여 95.3.3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51,667,200원과 동 방위세 10,333,4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95.3.20 종합소득세 37,000,800원과 동 방위세 7,400,16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0 심사청구를 거쳐 95.5.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89.6.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기한내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신축·양도경위등의 양태로 보아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단 1차례의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취득하여 2회이상 매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의 목적성 유무 또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의하여도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이 아닌 건물의 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위 토지를 88.9.30 취득하여 88.10.24 주상복합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89.5.17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89.6.30 판매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신축·양도경위등의 양태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판매할 사업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첫째,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둘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과 “방위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당부 셋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총결정세액·퇴직소득 총결정세액·양도소득 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3호에서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시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7호의 금액은 각각 그 납부세액과 제93조·제98조와 제172조 제4항의 공제세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88.9.30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O 대지 159.00㎡ 주택 164.73㎡를 취득한 후 위 주택을 철거하고 89.5.17 위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주상복합건물 339.89㎡를 신축하여 89.5.29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89.6.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88.11.16 전입하여 90.7.4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6.30 양도하였는바, 실제로 청구인이 거주한 기간은 7개월 정도이고 건물 신축한 후 곧바로 판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2.4.23부터 90.5.30까지 7건을 취득하고 5건을 양도하였으며 이 중 2건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거주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는 사업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 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과 “방위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당부

(1)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953,460원과 방위세 195,34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2) 위에서 본 관계법령 “나” 중 (2)에 의하면 총결정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에서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과 방위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 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당부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17,040원을 공제하였다.

(2) 위에서 본 관계법령 “나” 중 (2)에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은 그 납부세액과 소득세법 제98조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도 당연히 종합소득의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93서 1281, 93.10.4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