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323 선고일 1995-10-27

[요지]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서2429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9명(청구인별 주소는 별지와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9.4.21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 대지 310.7㎡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89.11.24 상가주택 88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89.12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임대사업을 하다가 90.4.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사업목적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5.2.1 청구인들에게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003,8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18 심사청구를 거쳐 95.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은 전원이 OO시장 번영회 회원으로서 본인들의 상가마련을 위하여 건물을 지어 회원들이 입주하고 잔여부분은 임대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것이나 청구인들의 영업형태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입주하지 못하고 임대로 전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던중에 회원간에 건물관리문제, 자금압박 등으로 인해 임대사업 자체가 불가능하여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던 것일 뿐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지도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건물을 신축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후 단기간 보유한 점, 쟁점부동산의 거래규모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사실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한다는 간주 규정일 뿐 동 규정의 간주사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대해석 할 수는 없다 할 것(국심 90서2429, 1991.3.27 같은 뜻)이고,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사업성을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대법원 90누6217, 91.2.26, 국심 93중3188, 94.3.5 같은 뜻)이다.
  • 다. 청구인들은 OO시장 일대에서 각자 사업(인쇄업, 인쇄재료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로서 상가번영회를 구성하여 89.4.21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 대지 310.7㎡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89.11.24 그 지상에 상가주택 886.10㎡를 신축한 후 89.12월에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기간 임대하다가 90.4.9 양도가액 1,380,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단기간 보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거래규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명 단 OOO: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O: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OO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9명(청구인별 주소는 별지와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9.4.21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 대지 310.7㎡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89.11.24 상가주택 88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89.12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임대사업을 하다가 90.4.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사업목적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5.2.1 청구인들에게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003,8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18 심사청구를 거쳐 95.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은 전원이 OO시장 번영회 회원으로서 본인들의 상가마련을 위하여 건물을 지어 회원들이 입주하고 잔여부분은 임대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것이나 청구인들의 영업형태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입주하지 못하고 임대로 전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던중에 회원간에 건물관리문제, 자금압박 등으로 인해 임대사업 자체가 불가능하여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던 것일 뿐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지도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건물을 신축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후 단기간 보유한 점, 쟁점부동산의 거래규모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사실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한다는 간주 규정일 뿐 동 규정의 간주사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대해석 할 수는 없다 할 것(국심 90서2429, 1991.3.27 같은 뜻)이고,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사업성을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대법원 90누6217, 91.2.26, 국심 93중3188, 94.3.5 같은 뜻)이다.
  • 다. 청구인들은 OO시장 일대에서 각자 사업(인쇄업, 인쇄재료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로서 상가번영회를 구성하여 89.4.21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 대지 310.7㎡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89.11.24 그 지상에 상가주택 886.10㎡를 신축한 후 89.12월에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기간 임대하다가 90.4.9 양도가액 1,380,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단기간 보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거래규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명 단 OOO: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O: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OO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 OOOO OOO: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