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증여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322 선고일 1996-01-05

[요지] 청구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화해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등기내용을 번복할 만한 객관성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2.2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 대지 44.9㎡, 같은동 OOOO 대지 224.9㎡의 각각 ¼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1995.1.16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21,009,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9.4.27 공동주택을 짓기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을 해 두었다가 청구외 OOO외 2인과 함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 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도중 화해함으로써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나 처분청은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해지한 것으로서 소유권등기시 등기원인을 법무사의 착오로 증여로 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수탁자의 등기원인이 명의신탁이 아닌 1989.4.2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1992.2.27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는 바, 공부인 등기부등본상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된 이상 진실한 권리상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여지고, 청구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화해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등기내용을 번복할 만한 객관성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증여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6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 일대 불법점유가옥을 철거하고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국유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대지 93.8㎡, 같은 동 OOOOO 대지 20.9㎡의 국유지를 불법점유하여 거주하여 오던 청구인의 연고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은 1988.12.13 불하를 받게 되었고, 청구외 OOO를 주축으로 국·시유지를 불하받은 인근 12필지의 토지 소유자를 규합하여 공동주택을 짓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이 불하받은 토지를 1989.4.2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다세대 주택사업의 진척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OOO를 상대로 소유권 반환소송을 제기하던 중 화해가 진행되었으나 화해조서 작성일(91가합 17110호, 1992.4.9) 이전에 쟁점토지를 1992.2.28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 2인에게 각각 ¼의 소유권이전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원인이 증여로 되었으므로 1995.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반환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탁해지의 상대방인 청구외 OOO와 공동주택을 건축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명의수탁자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에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고 둘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불하받은 국유지는 1989.4.27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며 셋째, 청구인은 화해조서의 작성이 진행되는 도중에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의 착오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등기업무 대행을 본업으로 하는 법무사의 경우 등기원인의 구분은 소유권이전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를 착오로 기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이에 대한 법무사의 사실확인서 등의 거증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넷째, 청구인이 제출한 화해조서는 등기내용을 번복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2.2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 대지 44.9㎡, 같은동 OOOO 대지 224.9㎡의 각각 ¼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1995.1.16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21,009,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9.4.27 공동주택을 짓기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을 해 두었다가 청구외 OOO외 2인과 함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 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도중 화해함으로써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나 처분청은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해지한 것으로서 소유권등기시 등기원인을 법무사의 착오로 증여로 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수탁자의 등기원인이 명의신탁이 아닌 1989.4.2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1992.2.27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는 바, 공부인 등기부등본상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된 이상 진실한 권리상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여지고, 청구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화해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등기내용을 번복할 만한 객관성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증여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6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 일대 불법점유가옥을 철거하고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국유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대지 93.8㎡, 같은 동 OOOOO 대지 20.9㎡의 국유지를 불법점유하여 거주하여 오던 청구인의 연고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은 1988.12.13 불하를 받게 되었고, 청구외 OOO를 주축으로 국·시유지를 불하받은 인근 12필지의 토지 소유자를 규합하여 공동주택을 짓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이 불하받은 토지를 1989.4.2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다세대 주택사업의 진척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OOO를 상대로 소유권 반환소송을 제기하던 중 화해가 진행되었으나 화해조서 작성일(91가합 17110호, 1992.4.9) 이전에 쟁점토지를 1992.2.28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 2인에게 각각 ¼의 소유권이전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원인이 증여로 되었으므로 1995.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반환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탁해지의 상대방인 청구외 OOO와 공동주택을 건축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명의수탁자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에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고 둘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불하받은 국유지는 1989.4.27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며 셋째, 청구인은 화해조서의 작성이 진행되는 도중에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의 착오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등기업무 대행을 본업으로 하는 법무사의 경우 등기원인의 구분은 소유권이전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를 착오로 기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이에 대한 법무사의 사실확인서 등의 거증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넷째, 청구인이 제출한 화해조서는 등기내용을 번복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