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삼성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551,5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OO 대지 145㎡ 및 위 지상주택 146.73㎥(이하 대지·건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7.19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551,5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2 심사청구를 거쳐 ’95.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 쟁점주택 양도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연립주택 OO 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외주택은 취득당시 24세대로 구성된 연립주택의 하나로서 취득한 후 5일이 지난 ’90.5.9에 재건축 계약(24세대 대표 OOO와 사업시행자 OOO사이에 체결)이 체결되었고 이와 동시에 시업시행자는 청구인 및 기존입주자에게 이주비를 지급하고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부득이 새로 취득한 위 연립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다. 그 후 위 연립주택 24세대는 ’90.11.7 멸실되고 그 장소에 재건축 아파트가 신축(OO아파트 ’90.3.14 착공 ’92.2.24 준공) 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아파트가 준공된 후 쟁점외주택 취득 1년 10개월만인 ’92.3.19 위 아파트 OOOO OOOO로 거주이전 하였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4.2.10 취득 후 ’89.8.30 OO구 OO동 OOOOOO OOOO OOOO 소재에 가전제품 가정용기기 소매업을 개업하게 되어 사업장 가까이 거주지를 옮기기로 결정하고 쟁점외주택을 매입하게 되었다. 쟁점외주택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외주택의 재건축계획이 3년전 부터 있었으나 이것이 불확실해지자 청구인과 6,750만원에 계약체결을 하게 되었다. 약 40일 후인 ’90.5.2 경에 재건축이 가시화되어 청구외 OOO은 1,000만원을 더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잔금 2,000만원을 공탁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이 사업장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하겠다는 뜻에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던 것인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과 동시에 거주이전을 못했던 것이다.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1년 10개월만에 거주 이전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②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할 것
③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그러나 이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 주택에 곧바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은 청구인이 취득한지 불과 5일이 지난 시점에서 재건축이 추진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처음부터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한 사실 ②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라는 사실 ③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 ④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외주택 취득 후 1년 10개월(’90.5.4 - ’92.3.19)만에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 즉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제1항 제1호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부터 2년이내에 거주이전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②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후 5일만인 ’90.5.9 재건축계약이 체결되어 ’92.2.24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되었고 준공된지 약 1개월 후인 ’92.3.19 입주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취득 후 1년 10개월만에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하게 되었으며 ③ 청구인은 쟁점외주택 취득당시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에서 계속거주하다가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하기 직전 20일간(’92.2.28-’92.3.20) 재건축아파트 인근에 거주한 사실 밖에 없는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외주택과 쟁점외주택을 바탕으로 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로 직접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것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외주택 취득 후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