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씨 OO파 종중의 총무로 있던 사람으로서, 89.9.19 위 종중 소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 OOOO의 임야 69,117㎡를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 등이 자금부족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약될 처지에 이르게 되자, 청구외 OOO 등은 청구인에게 위 매매계약이 해약되지 않도록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OOO 등이 쟁점토지를 분할(30평을 1구좌)하여 다수인에게 전매하는 과정에서 5,000평 이상을 매매알선하여 줄 경우 그 대가로 위 매매토지중 80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양도하여 주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성사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OOO 등이 쟁점토지를 분할 매매하는 과정에서 5,000평 이상을 매매알선하였음에도 청구외 OOO등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92.4.14 대법원에서 승소(대법원 91다34646)하여 92.5.11 소확정된 후, 92.5.29~92.12.23 사이에 쟁점토지중 210평을 청구외 OOO외 6인에게 63백만원(30평을 1구조로 구분하여 구좌당 9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대법원판결일(92.4.14)을 수익실현시기로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2귀속 종합소득세 124,46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8 심사청구를 거쳐 95.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기타소득의 수익실현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고, 기타소득으로 받은 자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받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았으나 동작구청으로부터 청구인의 토지이용목적이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하여 토지거래신고 수리를 거부당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못하고 있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때가지 과세를 유보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기타소득을 부동산으로 받은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을 구체적으로 어느 날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시기에 관한 일반적 규정인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동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수입실현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더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중 210평을 92.5.29부터 같은해 12.23 사이에 양도한 것은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수익실현시기를 대법원승소판결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환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매매알선수수료(기타소득)를 부동산으로 받기로한 경우에 수익실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9항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를 종합하면 거주자의 총수입 금액의 귀속시기는 권리확정주의에 의함을 알수 있다.
- 다. 사실 및 적용판단 이 건의 사실관계는 처분개요의 내용과 같고 이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외 동작구청장이 토지거래신고를 수리하여 주지 않고 있어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아직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토지거래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청구인이 위 토지의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으로서 토지거래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미 법원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유로 확정된 쟁점토지의 취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더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210평을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익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3-13-30…51: 같은뜻임) 처분청의 이건 과세는 정당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관련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