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 취득시 중도금 납부지연에 따라 부담하게 된 연체료와 취득세의 가산세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318 선고일 1995-12-14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중도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와 취득세 불성실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8.16(잔금청산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OOOOO 소재 OOO OOOO OOOO(건물 54.21㎡, 대지권 6.7㎥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12.22(잔금청산일) 양도하고, 93.1.28 취득가액은 63,864,430원, 양도가액은 63,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중 연체료 7,648,358원, 취득세 본세 및 가산세 787,220원등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95.1.16 양도소득세 5,040,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이 취득세의 본세 656,010원에 대하여만 필요경비산입하는 심사결정을 함에따라 처분청은 95.7.7 세액을 4,568,340원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연체료 7,648,358원과 취득세의 가산세 131,203원은 중도금 납부지연에 따른 부득이한 것으로 필요경비산입해야 하는바,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원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연체료 7,648,358원과 취득세의 가산세 131,203원은 청구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 취득시 중도금 납부지연에 따라 부담하게 된 연체료와 취득세의 가산세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중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매입당시의 가액에서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48조 제4호에 의하면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7,648,358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취득대금중 중도금의 납부지연으로 청구인이 부담하게된 연체료 7,648,358원은 당초 계약서상에 약정된 지급기일에 지급을 하지 않아 부담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일뿐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 아니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4서 720, 94.6.1 합동회의, 동지)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취득세의 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관계법령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득세법 제48조 제4호에 의하여 가산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중도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와 취득세 불성실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