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중도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와 취득세 불성실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중도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와 취득세 불성실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8.16(잔금청산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OOOOO 소재 OOO OOOO OOOO(건물 54.21㎡, 대지권 6.7㎥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12.22(잔금청산일) 양도하고, 93.1.28 취득가액은 63,864,430원, 양도가액은 63,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중 연체료 7,648,358원, 취득세 본세 및 가산세 787,220원등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95.1.16 양도소득세 5,040,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이 취득세의 본세 656,010원에 대하여만 필요경비산입하는 심사결정을 함에따라 처분청은 95.7.7 세액을 4,568,340원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7,648,358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취득대금중 중도금의 납부지연으로 청구인이 부담하게된 연체료 7,648,358원은 당초 계약서상에 약정된 지급기일에 지급을 하지 않아 부담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일뿐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 아니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4서 720, 94.6.1 합동회의, 동지)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취득세의 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관계법령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득세법 제48조 제4호에 의하여 가산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중도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와 취득세 불성실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