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소년단체협의회의 회원단체에 소속된 단체에 기부한 물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요지] 청소년단체협의회의 회원단체에 소속된 단체에 기부한 물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참조결정] 국심1993서1556
[주 문]
1. 마포세무서장이 1994.1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1.1~19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7,932,790원 및 동방 위세 6,429,960원·1991.1.1~199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106,941,420원 및 1992.1.1~1992.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203,649,2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2.1.1~1992.12.31 사업년도중 사단법인 OOOO연구소에 지출한 기부금 140,229,574원중 20,000,000원과 OOOOOOO청년회 지부에 지출한 기부금 38,303,464원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서 이를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1) 청구법인이 사업부를 신설법인으로 독립시킬 때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도·양수한 것이 아니고 각 브랜드의 상품을 각각의 신설법인에게 매입단가의 30~40%의 마진을 포함하여 판매한 순수매출이며, 동 외상매출금도 계속 방치한 것이 아니며 신설법인의 자금여력이 있는 데로 계속 변제되어 온 것이고, 청구법인도 양도한 상품을 매입할 때 발생하였던 외상매입금을 1992년도까지 계속 변제하여 왔는 바, 정당한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특수관계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품매출일자로부터 외상매출금 변제일 또는 청구법인 스스로가 대여금으로 대체한 날까지 전액 인정이자 계산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며, 법인세법기본통칙 2-1-9…20의 제11호의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지급시기와 연체이자등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나, 자금의 대여가 아닌 상거래에서 연체이자를 특정하고 상품매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서 본 건과는 관계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사실상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방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의류는 계절상품이므로 3개월의 정상적인 회수기간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사)OOOO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며, (재)OO는 위 규정에 의한 장학단체에 해당하고, OOOOOOO청년회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4호에 해당하는 단체이므로 청구법인이 위 3개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OO기숙사건을 제외한 위 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신설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함에는 서로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위 신설된 특수관계법인에 의류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동 양도대금에 대한 대금지급시기와 연체이자등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동양도대금을 외상매출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중 대부분의 금액을 92.12.31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위 신설된 특수관계법인중 (주)OOOO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1992.12.31 현재 잔액을 청구법인 스스로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대체하고 그에대한 인정이자를 계산,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것을 볼 때, 처분청이 위 외상매출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사)OOOO연구소는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1994.12.20자 동연구소의 확인서등을 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OO는 청구법인이 1993.6.8 제기한 1991사업년도 심판청구 결정문(93서1556, 1993.10.6 결정)에 의거, 이 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1992.12.31)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OOOOOOO청년회연합회는 OOOOO단체협의회의 회원단체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지출한 OOOO기독교청년회연합회OO지부는 위 회원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의류사업부를 독립된 법인으로 신설함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면서 기존의 의류사업부와 거래하던 대리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신설법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형식으로 회계처리한 후 상당기간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하고 이를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의 1992.1.1~92.12.31 사업년도중 (사)OOOO연구소외 3개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190,507,349원을 비지정기부금이라고 보아 법인소득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특수관계 있는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의류사업부를 양도하면서 기존 의류사업부와 거래하던 대리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새로운 신설법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형식으로 외상매출금계정에 회계처리한 후 상당기간 이를 회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본 처분의 당부 (가) 청구법인은 새로 신설된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것은 다툼이 없는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격 및 결제방법등이 특수관계 아닌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동일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라 하여 일률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행위 등에 비추어 특별히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특정거래에 대하여 부당히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는 전시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법인 126421-1238, 1982.4.20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20 제1항 같은 뜻임) (나) 그런데 청구법인은 의류사업부문을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신설법인 설립당시 기존의 의류사업부문이 거래하던 대리점간에 발생한 총 외상매출채권을 새로운 신설법인이 그대로 양수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상품을 외상매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서 이를 상당기간 회수하지 않고 있는 바, 첫째, (주)OOOO과는 1989.10.4 법인설립시 외상매출금 1,181,237,528원을 계상하여 1992.12.30 외상매출금 잔액이 383,794,217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1992.12.31자로 청구법인이 (주)OOOO에 그간에 지급이자를 부담하였던 차입금 333,894,217원과 상계처리하여 (주)OOOO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주)OOOOOO와는 1991.4.23 법인설립시 외상매출금 1,437,204,757원을 계상하여 1992.6.29 외상매출금 잔액이 1,741,712,825원이 되기까지 전혀 회수하지 않다가 1992.6.30 폐업한 것이 확인되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행위라 볼 수 없고, 셋째, (주)OO과는 1991.6.23 법인설립시 외상매출금 287,286,285원을 계상하여 1992.12.30까지 외상매출금 잔액 335,556,965원이 될 때까지 오히려 회수한 금액보다 증가한금액이 더 많아졌다가 1992.12.31 청구법인 스스로 관계회사 대여금 313,785,741원을 계상하여 외상매출금 잔액과 대체처리한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상품을 외상매출한 것이 아닌 외상매출채권을 신설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신설법인의 경우는 정상적인 회수기간(대리점과의 외상매출현황 분석시 최장기간 45일 정도임)이 지나면 외상매출금이 회수되나 청구법인의 경우는 장기간 이를 방치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신설법인에게 분여하여 경제적인 혜택을 주었다고 볼 수 있고,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한 것은 상품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라기 보다는 관계회사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대여금에 대한 상환시기와 이자등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외상매출금계정에 회계처리한 것은 전시한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본문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본문에서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제4호에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 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을 규정하고, 제15호에 『제1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공익성기부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공익성기부금의 범위) 본문에 『영 제42조 제1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면서, 제24호에 『청소년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OO단체협의회 및 그 회원단체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1989.3.6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당초 청구법인은 1992.1.1~1992.12.31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다음의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이라고 보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기부금 지출 명세서 기 부 처 계 현 금 의류제품(시가) 합 계 190,507,349원 2,315,339원 188,192,010원 (사) O O O O 연 구 소 140,229,574원 140,229,574원 (재) O O 11,674,311원 2,015,339원 9,658,972원 OOOOOOO청년회OO지부 38,303,464원 38,303,464원 O O 기숙사 학생회 300,000원 300,000원
(3) 쟁점기부금을 비지정기부금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가) 기부금을 지출하는 것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이 되어야 하나 법인세법에서는 동법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기부금중에서 일정한 한도액 이내의 금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금에 대한 손금을 규제하는 이유는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수익창출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 지출을 무한정 용인한다면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자선등의 공익성 기부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동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단체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동조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에 지출하는 것일지라도 동조에서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의 지출용도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아 손금 불산입한다. (나) 청구법인은 위 지출한 쟁점기부금중 OO기숙사학생회에 지출한 300,000원을 제외한 190,207,349원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① 사단법인 OOOO연구소는 1990.5.15 경제기획원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허가한 학술연구단체임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법인 22631-504, 1991.4.19 같은 뜻임)하겠으나, 위 단체의 장이 확인한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이 장부가액 140,229,574원의 의류제품을 기증하였으나 대부분 불량하여 폐기처분하고 바자회등에서 매각된 20,000,000원의 자금을 당 연구소에서 연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단체의 장이 확인한 금액인 20,000,000원은 지정기부금으로보아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② 재단법인 OO의 경우는 1991.12.11 보건사회부장관이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단체임은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재)OO에 1992.1.1~1992.12.31 사업년도중 장학사업비로 11,674,311원(현금 2,015,339원과 의류 9,658,972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기간중 장학단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재)OO는 1991.12.27 법인설립등기시에는 목적사업에 장학사업이 없다가 1993.1.20 변경등기시에 목적사업으로 장학사업을 추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본건 해당연도인 1992.1.1~1992.12.31 사업년도중에는 “장학단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재)OO에 장학사업비로 지출한 11,674,311원 전액이 장학사업비에 사용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국심 93서1556, 1993.10.6 같은 뜻임)되며,
③ 처분청은 OOOOOOO청년회연합회는 OOOOO단체협의회의 회원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나 OOOOOOO청년회OO지부는 OOOOO단체협의회의 회원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위 OOOOOOO청년회 OO지부에 기부한 의류제품 38,303,464원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4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지출된 지정기부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나, OOOOOOO청년회 OO지부는 OOOOOOO청년회 연합회에 소속된 단체로서 모든 활동이 지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관계에 있으며, OOOOOOO청년회 연합회가 각 지부회장에게 1989.3.31 발송한 대여기청 제89-108호에 의하면 “1989.3.6자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4호(재무부령 제1780호)에 의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청소년단체나 회원단체에 기부행위를 했을 경우 법인세를 면제받게 되었으므로 각 지부는 다른 기관보다 앞서 기업을 방문하여 기부금을 받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이 확인되고, 위 의류기증에 대하여 OOOOOOO청년회 OO지부회장이 이를 처분하여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위 단체에 기증한 기부금 38,303,464원은 전시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4호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