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4.12.16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 도분 법인세 10,846,370원,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609,100원,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6,552,260원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본사를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주겸 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급료, 차량유지비, 자동차세, 전화요금 등(이하 “급료 등”이라 한다) 명목으로 91년도중 20,600,000원, 92년도중 24,308,940원, 93년도중 25,008,640원을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고령(68세)이고 출근 및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법인이 동인에게 지급한 급료 등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하여 94.12.16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846,370원,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609,100원,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6,552,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행위를 부인하려면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야 함에도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모친이고 고령으로서 단순히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청구법인에 출근하여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급여등 제 경비를 부인하였으나, 위 OOO은 청구법인에 출근하여 청소미화와 경비상태의 점검, 재정상태의 관장, 임대업체의 유지 등 직접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급료등 관련경비의 지출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당행위계산인지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 20)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의 기준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합리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母(68세)로서 대표이사의 父가 사망하자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여 차량을 제공하고 동 유지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매월 생활보조금 성격의 일정 급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에 출근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형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비상근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사실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기여하고 있지 아니함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인에 대한 급여 등의 지급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료등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는 출자자(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를 특수관계있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 제9호는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출자자이고 이사인 사실 및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급료등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고령이고 출근부 및 결재전표 등에 의하여 출근 및 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이나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출근부를 비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근무 관행인 점을 감안할 때 출근부가 없다거나 단지 고령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근무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주주 총 10인중 OOO 및 그 자녀가 5인임)상 이해 조정역으로서 가장 적임자로 판단되어 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매월 작성하는 시산표에 OOO이 이사로서 결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임대업체 유치품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임대건물에 (주)OOOOO 및 OO건설(주)을 입주 유치하면서 OOO이 동 유치업무를 추진하고 또 이사로서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경비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은 주 3-4일 정기출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하여 동인에게 지급한 급료등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