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신,구주택의 정착면적중 작은 신주택 정착면적의 5배이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는 신,구주택의 정착면적중 작은 신주택 정착면적의 5배이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서4618
[주 문] 동 OOOOOO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물중 81.76㎡에 대 하여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이외는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O 대지 103.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주택건물 72.5㎡(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1988.6.3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0.7.24 구주택 건물을 멸실하고 1991.1.8 다가구용 주택건물 154.2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93.2.16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일부 임대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2.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157,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2 심사청구를 거쳐 199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위의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모두어 보면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당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구주택과 신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양도하는 신주택이 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킨 1993.12.31 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일(적용예: 1994.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국심 94서4618, 1995.2.28, 국심 95서581, 1995.7.3 같은 뜻) 그 주택의 신·증축시 증가된 건물면적과 신·구주택의 정착면적중 작은 면적의 일정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을 초과하는 토지면적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증가된 면적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대상임)이 되고 그 나머지는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8.6.3 구주택(연면적 72.5㎡, 정착면적 60.3㎡)과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0.7.24 구주택을 멸실하였음이 구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구주택을 멸실한 자리에 쟁점주택(연면적 154.26㎡, 정착면적 51.42㎡)을 건축하여 1991.1.30 보존등기한 사실과 1993.2.16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88.5.28 구주택에 전입하여 1993.2.19 쟁점주택을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신축한 쟁점주택은 1991.1.8 준공되었고 지하1층 및 지상2층으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으로서 4가구가 거주할 수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구주택을 취득하여 2년 2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멸실하고, 새로이 건축한 쟁점주택에서 2년1개월간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중 구주택면적 상당부분(72.5㎡)은 구주택과 쟁점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3년이상 거주로서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고, 쟁점주택중 구주택 면적을 초과하는 건물면적 부분(81.76㎡)은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며, 쟁점토지는 신·구주택의 정착면적중 작은 신주택 정착면적의 5배이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