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92.7.1.부터 93.12.31사이의 기간에 청구외 대륙자원(주)에 고철을 납품하였다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303 선고일 1995-12-15

[요지] 철납품이라는 사업의 성질상 청구인이 아닌 부녀자인 청구인의 처(妻) OOO가 이와같은 사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이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며, OO자원(주)에 고철을 납품하는 사업을 청구외 OOO가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 OO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처분청은 청구외 OO자원(주)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OO자원(주)에 고철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동 고철판매에 따른 92년 2기 부가가치세 64,385,310원, 93년 1기 부가가치세 135,587,040원, 93년 2기 부가가치세 21,780,910원과 92년분 종합소득세 6,242,120원 및 93년분 종합소득세 18,586,480원을 95.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4 심사청구를 거쳐 95.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외 OO자원(주)에 고철을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람은 거래 대금이 입·출금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의 예금주인 청구인의 처 OOO인데도 청구인이 청구외 OO자원(주)에 고철을 판매하였다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OO자원(주)로부터의 납품대금이 입·출금된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예금계좌는 그 명의만을 OOO로 한 것으로 OOO가 실제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용한 예금계좌라 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외 OOO는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을 영위함에 따른 공과금이나 영업에 관련된 거래증빙등도 있지 아니하여 위 OOO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는 반면 OO자원(주)대표이사 OOO은 청구인이 OO자원(주)에 고철을 납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처 OOO가 사업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92.7.1.부터 93.12.31사이의 기간에 청구외 OO자원(주)에 고철을 납품하였다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1)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하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OO자원(주)에 고철을 판매하였다고 본 OO자원(주)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을 사업장으로 하는 “서부하치장”의 사업자는 청구인 “OOO”이며 위 OO자원(주)는 서부하치장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OOOO은행 OO동 출장소에 개설된 청구인의 처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켰음이 인정되고 있다. 청구인은 고철대금이 입금된 예금계좌가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OOO를 실질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첫째, 사업에 따른 거래대금이 입금된 예금계좌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느냐는 사업자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은 되겠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기준이되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예금계좌의 성질상 거래대금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명의를 곧바로 실질사업자로 보는것은 무리이며, 둘째, 앞에서와 같이 이건 과세근거가 되고있는 OO자원(주)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서부하치장”명의로 된 사업을 청구인이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셋째, OOOO(주)의 승용차관리기록부에 의하면 OOOO(주) 소유의 승용차(OOOO OOOO, 엑셀승용차)를 청구인이 사용하였으며, 위 자동차 사용에 따른 보험료, 면허세등의 공과금을 고철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전시 청구외 OOO 명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음이 OO자원(주)의 비밀장부와 OOO 명의의 예금계좌의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넷째, 고철납품이라는 사업의 성질상 청구인이 아닌 부녀자인 청구인의 처(妻) OOO가 이와같은 사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이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OO자원(주)에 고철을 납품하는 사업을 청구외 OOO가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