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용기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일을 결산확정일로 보아 법인세 신고ㆍ납부해야 함
[요지] 신용기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일을 결산확정일로 보아 법인세 신고ㆍ납부해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OOOO을 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91.1.1-’91.12.31사업년도(이하 “91사업년도”라 한다) 및 ’92.1.1-’92.12.31사업년도(이하 “92사업년도”라 한다)의 법인세를 각각 ’92.3.30 및 ’93.3.30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결산확정일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일(’91사업년도는 ’92.2.20, ’92사업년도는 ’93.2.24)로 보고 이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무신고 가산세로서 ’91사업년도분 93,724,110원, ’92사업년도분 99,010,430원을 ’94.12.16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4 심사청구를 거쳐 ’95.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결산확정일을 운영위원회 의결일로 보았으나 운영위원회의 결산에 관한 의결은 청구법인 기본재산의 최다출연자이며 중요의결사안의 최종승인 확정기관인 재무부장관에게 결산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지 결산의 확정은 아니며 OOOO기금법 및 기타 정관등의 어느 규정에도 운영위원회 의결일을 결산확정일로 간주할 준거규정이 없으므로 결산 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의 결산확정일은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 부터 60일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하고 이렇게 볼 경우 이 건은 법인세법상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이 되므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설립이래 법인세법 및 OOOO기금법등과 관련하여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해석하고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 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간주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세관청으로 부터 문제제기가 없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그와 같은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1) 청구법인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일을 결산확정일로 볼 수 없고 또한 감독기관인 재무부장관의 승인일자도 알 수 없으므로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 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정관 및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는 예산편성 및 변경과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결산의 경우 등 법인의 설립근거 법률인 OOOO기금법 제39조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단순히 제출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OOOO기금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동 운영위원회는 청구법인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실질적으로 수립하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에는 결산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산이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일(’91사업년도: ’92.2.20, ’92사업년도: ’93.2.24)을 결산확정일로 보아 이 날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의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설립이래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 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하여 이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를 계속하여 신고 납부하여 왔고, 또한 이러한 관행이 성립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제와서 운영위원회 의결일을 결산확정일로 하여 청구법인의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없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법인세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그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권의 행사도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 하여 비과세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비과세 관행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인 납세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일반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의없이 이를 정당시하는 일반성을 띤 것인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특정의 납세자에 대해서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비과세처리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일반성을 가진 비과세 관행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의 결산확정일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일로 보고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5에서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결산확정일이라 함은 상법 제447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승인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고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 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26 같은 뜻임)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법인은 OOOO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상법상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와 같은 의결기관은 없고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OOOO기금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둘째, 이 건 ’91, ’92사업년도에 시행되던 OOOO기금법이나 청구법인의 정관 등에서 매 사업년도의 결산확정 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고 매 사업년도에 작성된 결산보고서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OOOO기금법 제39조), 이를 제출받은 재무부장관의 별도승인절차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결산에 관하여 OOOO기금법에서 재무부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결산보고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이전에 청구법인의 내부적 절차에 의하여 결산을 확정한 다음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운영위원회가 의결함으로써 비로서 결산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결산에 관한 운영위원회 의결이 재무부장관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경우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결산확정일을 운영위원회 의결일로 보아 이 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설립이래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사업종료일로 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하여 이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를 계속하여 신고납부하여 온 관계로 이러한 관행이 성립되었고, 따라서 이 건 운영위원회의 의결일을 결산확정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함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그동안 법인세를 신고한 현황을 보면 결산에 관한 운영위원회 의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이건 ’91, ’92사업년도의 경우만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우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견해표명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 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8누 3, ’89.2.14 참조), 이 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