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동상속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데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1300 선고일 1995-11-27

[요지] 주택을 공동상속받은후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26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대지 132㎡ 및 동 지상의 주택건물 152.27㎡(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7.12.28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1.3.7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면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전에 상속받은 다른 주택(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OO리 OOOOO 주택건물 67.8㎡의 6/28지분,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242,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 된 것은 청구인의 망부 OOO의 채권자의 청구외 OOO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1987.8.21 상속인 9인의 공동상속으로 대위등기하고 1987.8.28 가압류한 것으로서 청구인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속등기가 된 것이고, 상속주택은 채권자인 OOO 소유의 지상에 있는 건물로서 가압류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등기상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등기명의상으로도 청구인은 상속주택(67.8㎡)의 6/28지분을 상속받았을 뿐인데도 이를 1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법리에 배치되는 부당한 처분이니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주택이 비록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공동상속이라 하더라도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다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상속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데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7.12.28 취득하여 청구인의 세대가 함께 거주하다가 1991.3.7 양도하여 3년이상 소유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위자 OOO에 의하여 1986.11.2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7.8.21 청구인 외 8명이 공동상속등기(청구인 지분 28분의 6)되었고, 같은 날 채권자 OOO에게 가압류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구외 OOO가 대위하여 상속등기한 것이고 같은 날 가압류된 실정이므로 상속주택은 사실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주택의 종전소유자는 청구인의부 OOO으로서 동 OOO이 1986.11.21 사망함으로 인하여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당연히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주택의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상속주택의 상속일은 1986.11.21로서 쟁점주택 취득일 (1987.12.28)이전임이 확인된다.

(4)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은 기왕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적 취득하게 되는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2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라 할 것으로 단독상속이든 공동상속이든 간에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스스로 2주택을 만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92누866, ’92.4.28, 국심 94서2602, ’94.11.12 같은 뜻)

(5)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에 의하여 1986.11.21 상속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1987.12.2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1.3.7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